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서 대학원에서 교사를 위한 대학원 수료증과정 학업을 마치고 영국 학교 교사로 잡오퍼를 받았는데, 취업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하는한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학생비자 소지자가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려면, 학위과정을 마쳤던지 교육분야에 대학원 수료증이나 디플로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늘은 영국에서 교육과정이수를 하고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 어떻게 취업비자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서 교사임용과 취업비자
영국학교에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 외국인이라서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스폰서쉽증서(CoS)를 받아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대개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편인데, 이때 영국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질문자처럼 현재 T4G학생비자 소지자는 그 학생비자로 학위과정이나 교육분야의 대학원수료증(a post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 혹은 디플로마(a professional graduate diploma of education)를 마친 경우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박사과정에 있는 경우는 박사과정으로 12개월이상을 학업하고 현재 학생비자가 남아 있는 경우여야 한다.


ㅁ 스폰서쉽증서
영국학교에서 취업비자를 위해서 발행해 줘야 할 중요한 서류 중의 하나인 스폰서쉽증서(CoS)는 UCoS와 RCoS로 나뉘어져 있다. 즉, UCoS는 영국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고, RCoS는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폰서쉽증서이다. 이런 증서는 영국이민국으로부터 인원수를 할당받아야 하는데, UCoS는 매년 2-3월에 연간 사용할 CoS를 모두 할당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받아 놓은 CoS중의 하나를 스폰서(학교)는 본인 인적사항과 잡타이틀, 연봉, 업무내역 등 각종 요구되는 정보를 적어 발행해서 주면 그것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RCoS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고용주(스폰서)가 케이스가 있을때마다 그 케이스와 상황을 설명해서 이민국으로부터 하나씩 할당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이는 한달에 한번씩 심사를 하고, 매월 11일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준다. 그렇게 해서 할당을 받으면 그것을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내용을 넣고 발행해서 비자신청자에게 주면 그것으로 취업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다.


ㅁ 재정증명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첫 한달간 최소한 생활비를 가지고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이는 스폰서가 CoS를 발행할 때 재정보증을 해 주겠느냐는 질문에 Yes로 틱하고 발행해 주면 비자신청자는 별도로 재정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영국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어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No로 틱을 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학교측에서 신입교사의 재정에 대한 보증까지는 서지 못하겟다는 의미이다. 그런 경우 본인의 계좌에 945파운드이상을 90일이상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65 런던 통신- 영국 사상 최대 ‘주4일제 근무’ 실험 hherald 2022.07.11
2664 삼인행 三人行-스리랑카 사태를 보며 hherald 2022.07.11
2663 헬스벨 - 독성 선스크린의 위협 hherald 2022.06.27
2662 요가칼럼- 보는 즉시 따라하세요! 마법처럼 온몸이 개운해져요~ file hherald 2022.06.27
2661 런던 통신- 손흥민의 EPL, 30년에 숨은 이야기 hherald 2022.06.27
2660 부동산 상식- 집으로 재테크 하는 법? Buy-to-let이란 hherald 2022.06.27
2659 신앙칼럼- 마중물 법칙 hherald 2022.06.27
2658 이민칼럼 - 취업비자와 학위 및 졸업생비자 hherald 2022.06.27
2657 삼인행 三人行-낙태를 반대하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즈음하여 hherald 2022.06.27
2656 헬스벨- 생체 나이를 돌린다, 내장 비만의 해소! hherald 2022.06.20
2655 요가칼럼- 2주 완성 다이어트 챌린지! 레전드 날씬 하체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2.06.20
2654 부동산 상식- 임대 주택의 열쇠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hherald 2022.06.20
2653 삼인행 三人行- 전쟁 중에도 마켓팅을 hherald 2022.06.20
2652 런던통신 -한국선 상상도 못할 일이...英 지방선거 개표장에서 벌어진 일들 hherald 2022.06.20
2651 이민칼럼- 현비자 중 다른비자 받은 경우 비자효력 hherald 2022.06.20
2650 헬스벨 - 두뇌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hherald 2022.06.13
2649 삼인행 三人行- 도전이 있으면 응전도 있다 hherald 2022.06.13
2648 헬스벨 - 두뇌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hherald 2022.06.13
2647 런던 통신- 시청료 폐지 앞둔 '공룡' BBC의 운명 hherald 2022.06.13
2646 이민칼럼- 학생비자 전환과 연장 28일규정 hherald 2022.06.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