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 조기유학와서 대학을 마치고 YMS비자를 받아서 체류하는데, 이 비자만료시점과 10년 영주권 신청자격 사이에 4개월이 모자란다. 관광비자 재입국 후 영주권, 영어학교 등록후 학생비자로 영주권, 석사과정 시작후 영주권, 취업비자로 영주권 등 여러방법을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궁금하다.

A: 이런 상황에서는 석사과정으로 학생비자 연장 후  혹은 T2G취업비자로 전환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오늘은 10년영주권 신청하기까지 약간 기간이 모자랄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10년 영주권과 신청시기 
10년거주 영주권이란 영국에 이런 저런 합법적인 체류비자로 10년을 체류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10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방문(무)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YMS비자, 동반비자 등 각종 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쳐 10년이 되면 가능하다.

 

ㅁ 방문무비자와 10년영주권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방문(무)비자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그렇기에 영주권 신청시에는 분명히 방문이 아닌 거주민으로서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처음에 방문(무)비자로 입국해 체류한 기간이나, 혹은 10년을 체류하는 중간에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클레임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 있다. 즉, 앞이나 중간에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기간에 대해서도 10년 영주권 심사에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ㅁ YMS비자 후 10년영주권
영국대학을 졸업한 후에 YMS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이상 영어연수를 통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학까지 영국에서 졸업한 사람이 영어연수를 한다는 것은 낮은 단계의 학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학생비자를 주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현재 학사과정을 마친 상태이기에 석사과정으로 진학하여 학생비자를 받은 후에 부족한 기간 4개월을 모두 채우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또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하면 취업비자로 1년이라도 받은 후에 부족한 4개월을 채우고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겠다. 또는 자원봉사기관을 통해서 T5TW Charity 자원봉사비자 1년짜리를 받은 후에 부족한 기간을 채워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겠다.

 

ㅁ 영주권과 항소권 
요즘 영주권을 신청하여 거절된 경우 항소권을 주지 않는다. 만일 비자 만요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우편으로 10년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대개 심사기간이 6개월은 소요되고 있으므로 그 심사를 하는 시점에는 현비자가 만료되기 마련이다. 만일 이런 저런 사유로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에는 현비자가 만료되었기에 여권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항소권도 주지 않는다. 단, 심사관이 심사를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사(Admin Review)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심사관이 실수하지 않은 이상 재심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영주권은 승인받기 어렵다. 따라서 10년 영주권은 충분한 비자 여유 기간을 확보하여, 당일 방문접수하여 하루만에 영주권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65 런던 통신- 영국 사상 최대 ‘주4일제 근무’ 실험 hherald 2022.07.11
2664 삼인행 三人行-스리랑카 사태를 보며 hherald 2022.07.11
2663 헬스벨 - 독성 선스크린의 위협 hherald 2022.06.27
2662 요가칼럼- 보는 즉시 따라하세요! 마법처럼 온몸이 개운해져요~ file hherald 2022.06.27
2661 런던 통신- 손흥민의 EPL, 30년에 숨은 이야기 hherald 2022.06.27
2660 부동산 상식- 집으로 재테크 하는 법? Buy-to-let이란 hherald 2022.06.27
2659 신앙칼럼- 마중물 법칙 hherald 2022.06.27
2658 이민칼럼 - 취업비자와 학위 및 졸업생비자 hherald 2022.06.27
2657 삼인행 三人行-낙태를 반대하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즈음하여 hherald 2022.06.27
2656 헬스벨- 생체 나이를 돌린다, 내장 비만의 해소! hherald 2022.06.20
2655 요가칼럼- 2주 완성 다이어트 챌린지! 레전드 날씬 하체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2.06.20
2654 부동산 상식- 임대 주택의 열쇠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hherald 2022.06.20
2653 삼인행 三人行- 전쟁 중에도 마켓팅을 hherald 2022.06.20
2652 런던통신 -한국선 상상도 못할 일이...英 지방선거 개표장에서 벌어진 일들 hherald 2022.06.20
2651 이민칼럼- 현비자 중 다른비자 받은 경우 비자효력 hherald 2022.06.20
2650 헬스벨 - 두뇌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hherald 2022.06.13
2649 삼인행 三人行- 도전이 있으면 응전도 있다 hherald 2022.06.13
2648 헬스벨 - 두뇌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hherald 2022.06.13
2647 런던 통신- 시청료 폐지 앞둔 '공룡' BBC의 운명 hherald 2022.06.13
2646 이민칼럼- 학생비자 전환과 연장 28일규정 hherald 2022.06.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