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내년쯤에 현회사의 영국 주재원으로 3-5년정도 나갈 예정인데배우자가 홍콩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영국에 나올 때 그 회사의 영국 본사에서 스폰을 받아서 비자를 받고 나가야 하는지,영국에서는 얼마나 체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주재원 동반비자를 받아도 되고자신도 주재원비자를 받아서 독립적으로 비자확보를 할 수 있다오늘은 부인이 어떤 비자를 받으면 유리한지어떤 체류조건과 해외방문 조건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주재원 동반비자 
주재원을 파견 받는 비자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영국에 지사가 있어 그 자사에서 스폰서쉽을 해 줘서 받는 T2ICT주재원비자가 있고다른 하나는 영국에 지사가 없지만 본인이 가서 지사를 설립하고 지사장으로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비자가 있다이를 솔렙(Sole representative)비자라 한다.

위의 두가지 비자 중 어떤 비자를 받던지 그 배우자는 동반비자를 원하는 시기에 신청할 수 있다.  동반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어느회사에서든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부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영국본사에서도 별도의 워크비자없이도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그렇기에 별도로 부인의 영국본사로부터 비자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ㅁ 부인 별도 주재원비자 
하지만회사의 규정상 혹은 사정상 구태여 부인이 다니는 영국 본사에서 주재원비자를 받고 일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사실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고 불편하지만 본사 방침이 꼭 자신의 스폰서를 받아 T2ICT 주재원비자로 영국에서 일하길 바란다면이를 신청할 수 있다그런 경우 그에 따른 ISC비용(연간 364파운드 혹은 1000파운드씩계산해서 비자신청하는 기간만큼 지불해야 한다주재원비자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직원등록하고 세금등을 철저히 내야 한다영국 본사에 입사나 퇴사할 때에도 이민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ㅁ 해외체류와 영국의무체류 기간
해외체류일수는 동반비자를 받는 경우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체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에 영국에 얼마를 체류하던지 상관없다물론 해외에 얼마나 체류하던지 상관없다그래서 질문자의 경우 부인은 주재원 동반비자가 아주 편리하고 저렴하고 좋다물론 주재원비자로 체류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영국에 얼마기간동안 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 주재원비자와 영주권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재원으로 일할 수 있는 두가지 비자 중에 T2ICT주재원비자로 체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맥시멈 5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특히 고연봉을 받는 경우는 최고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하지만 영주권 신청자격은 없다이와 반대로 솔렙비자로 주재원을 파견 받은 경우에는 첫 3년을 받고 2년을 연장하여 총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그 후에 1년이 지나면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79 신앙칼럼-사회적 욕망 hherald 2022.07.25
2678 런던통신- 런던에서 본 ‘손흥민’ 현상… 영국인이 사랑하는 6가지 이유 hherald 2022.07.25
2677 요가칼럼- 일자목, 거북목이라면 꼭 해야하는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2.07.25
2676 이민칼럼 : 취업비자 이직과 그 과정 hherald 2022.07.18
2675 요가칼럼- 공복요가와 매일운동 10분으로 날씬해지자 file hherald 2022.07.18
2674 헬스벨- 당신의 고혈압이 의미하는 것 hherald 2022.07.18
2673 삼인행 三人行- 뉴몰든, 런던 그리고 소녀상 hherald 2022.07.18
2672 부동산 상식-여름 휴가 중 집 관리 어떻게 할까? hherald 2022.07.18
2671 런던 통신- 존슨 총리 아웃 시킨 보수당 성추문 사태 hherald 2022.07.18
2670 이민칼럼 - 영국박사 후 선택가능 비자들 hherald 2022.07.11
2669 신앙칼럼- 가슴 뛰는 삶 hherald 2022.07.11
2668 부동산 상식- Immersion Heater (전기 온수기)는 급할 때만 사용하세요. hherald 2022.07.11
2667 헬스벨 - 포화지방, 건강의 적인가, 친구인가 hherald 2022.07.11
2666 요가칼럼- 목통증 없애는 매일 5분 초간단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2.07.11
2665 런던 통신- 영국 사상 최대 ‘주4일제 근무’ 실험 hherald 2022.07.11
2664 삼인행 三人行-스리랑카 사태를 보며 hherald 2022.07.11
2663 헬스벨 - 독성 선스크린의 위협 hherald 2022.06.27
2662 요가칼럼- 보는 즉시 따라하세요! 마법처럼 온몸이 개운해져요~ file hherald 2022.06.27
2661 런던 통신- 손흥민의 EPL, 30년에 숨은 이야기 hherald 2022.06.27
2660 부동산 상식- 집으로 재테크 하는 법? Buy-to-let이란 hherald 2022.06.2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