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요즘에는 가스 보일러를 교체할 때 콤비 보일러 타입을 설치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Compact design으로 별도의 물탱크가 필요없어 설치 공간의 제약이 적고, 효율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스 보일러에 물탱크 방식을 고수하는 주택도 많습니다. 물탱크를 사용하게 되면, 미리 데워놓은 온수를 대기 시간 없이 여러명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혹시 가스 보일러가 고장나더라도, 물탱크에 설치된 Immersion Heater (전기온수기)를 운전시켜 비상시에도 온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탱크에 설치된 Immersion heater는 가스보일러와 별개로 동작하며, Immersion heater의 전원을 켜면, 별도의 전기 전원을 통해 물탱크를 가열하게 됩니다. 이는 주방에 있는 전기주전자로 물을 끓이는 원리와 동일하며, 큰 전기주전자의 물을 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Immersion heater를 자주 켜 놓을 경우 전기 사용량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루에 4시간 씩 Immersion heater를 켜놓게 되면, 아래와 같은 가정으로 한달에 £108의 전기요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   Immersion heater 용량: 3kW (1시간 운전 시 3kW의 전기를 사용함)
-   kWh당 전기요금: 30p per kWh (Economy night tariff가 없는 일반 요금 적용)
   1일 전기세: 30p x 3kWh x 4시간 = £3.60
   1개월 전기세: £3.60 x 30일 = £108
 
Solar panel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거나 Economy night tariff가 적용되는 주택이 아니라면, 고물가 시대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임을 감안하여, 물탱크의 Immersion heater는 가스 보일러의 Back up 용으로 긴급할 때만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실수로 물탱크의 Immersion heater 스위치가 켜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경우 Immersion heater의 유무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집에 물탱크가 있는지 우선 확인하시고, Immersion heater가 평상시에 꺼져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물탱크에 Immersion Heater가 설치된 가정에 적용되는 내용이나, Immersion Heater가 집에 설치된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태광 Chris T. K. Kim Property Management Manager | B.Eng., MBA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91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 비틀스의 의미 [3] file hherald 2012.02.20
2690 김태은의 온고지신-여행과 소주 hherald 2012.02.20
2689 유학 성공 컨설팅-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 MA Design Lab [184] hherald 2012.02.20
2688 이민칼럼-영주권자 영국대학 홈피적용 문제에 대하여 [1] hherald 2012.02.20
2687 김태은의 온고지신-멸문지화(滅門之禍) [2] hherald 2012.03.05
2686 부동산 상식-노티스 기간 안에 이사 가고 싶 을 때 [276] hherald 2012.03.05
2685 영국인 발견 - 규칙 만들기 [89] hherald 2012.03.05
2684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4 아바 런던 [161] file hherald 2012.03.05
2683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33주일 hherald 2012.03.05
2682 이민 칼럼-영주권신청 바이오메트릭 후 진행과정 [235] hherald 2012.03.05
2681 영주권자 엄마와 방문무비자 딸 비자문제 [209] hherald 2012.03.19
2680 부동산 상식-피아노를 운반하다가 겪게 되는 damage [8] hherald 2012.03.19
2679 유학 성공 컨설팅-Coventry University - Disaster Management [162] hherald 2012.03.19
2678 김태은의 온고지신-양치기 소년 hherald 2012.03.19
2677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6 하드락과 헤비메탈 [549] hherald 2012.03.19
2676 영국인 발견-계급의식 [218] hherald 2012.03.19
2675 부동산 상식-계약서 싸인하기 전에 요청 하는 business break Clause [9] hherald 2012.03.26
2674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7 펑크 런던 [309] file hherald 2012.03.26
2673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35주일 hherald 2012.03.26
2672 이민칼럼-신설된 T1GE창업비자란? [4] hherald 2012.04.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