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해 영국취업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데, 더 좋은 잡오퍼가 있어 이직을 하려고 한다. 첫 취업비자 받을 때 ISC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직할 때에도 이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이직시에는 반드시 ICT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취업비자 받은 시점에 따라 이는 면제될 수도 있다. 오늘은 ISC비용과 이직시 적용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ㅁ ISC비용이란?
이는 Immigration Skills Charge라는 것인데, 정확히 말하면 영국회사가 현지인을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주어 고용하고자 할 때 지불하는 부과금으로 일종의 기부금 같은 것이다.

이는 소기업은 연 364파운드씩 비자신청기간만큼 지불한다. 예, 5년비자는 1820파운드. 중/대기업은 연 1000파운드씩 계산한다. 예, 5년비자는 5000파운드를 지불한다.

참고로, 소기업은 연매출액 10.2M파운드이상 혹은 직원 50명이상 되는 회사를 말한다. 이 둘 중의 하나가 적용되면, 중기업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채리티(charity)가 등록된 회사/기관은 소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비용은 스폰서쉽증서(CoS)를 발행할 때 CoS발행비용과 함께 한번에 모두 지불한다.


ㅁ ISC비용 지불대상
영국 T2G취업비자와 T2ICT주재원비자를 6개월이상 신청하는 경우 지불해야 한다.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6개월미만 취업비자라도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은 연장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처음 취업비자 받을 때 ISC비용을 지불한 사람은 연장할 때에도 이를 지불해야 한다. T4G학생비자에서 T2G비자로 영국에서 전환한 사람이 그 취업비자를 같은 회사에서 연장하려고 할 경우 2017년 4월 6일이후에 첫 취업비자를 받았던 사람은 연장할 때 ISC비용이 적용된다. 타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당연히 적용된다.


ㅁ ISC비용면제 대상
1) T4G학생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하는 경우
2) T2ICT Graduate Trainee비자 신청하는 경우
3) PhD레벨로 영국정부가 구분한 업무(7분야)로 T2G/T2ICT비자 신청하는 경우
4) 해외에서 6개월이하 T2G비자 혹은 T2ICT비자 신청하는 경우
5) 2017년 4월 6일 이전에 T2G취업비자 혹은 T2ICT비자를 받았고, 그 후에 연장/이직하는 경우.

참고로, 2017년 4월 6일부터 ISC비용 지불제도가 도입 되었기에, 그 이전에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연장시에도 ISC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T2M종교비자, T2S스포츠인비자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T2비자 동반비자 신청자들에게도 ISC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ㅁ ISC비용 환불
T2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된 경우, 혹은 취소(withdrawn)한 경우 지불한 ISC비용은 전액 환불된다. 또 T2비자를 승인 받았으나, 회사에 일하지 않은 경우, 즉 일시작전에 취업비자를 포기한 경우 모두 환불된다.

다음 경우는 부분적으로 환불된다. 즉, T2비자를 받았지만 그 비자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사 또는 귀국한 경우, 중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는 스폰서가 환불신청할 경우 부분적 환불이 된다.

환불은 환불신청하고 90일이내에 되도록 되어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67 헬스벨 - 포화지방, 건강의 적인가, 친구인가 hherald 2022.07.11
2666 요가칼럼- 목통증 없애는 매일 5분 초간단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2.07.11
2665 런던 통신- 영국 사상 최대 ‘주4일제 근무’ 실험 hherald 2022.07.11
2664 삼인행 三人行-스리랑카 사태를 보며 hherald 2022.07.11
2663 헬스벨 - 독성 선스크린의 위협 hherald 2022.06.27
2662 요가칼럼- 보는 즉시 따라하세요! 마법처럼 온몸이 개운해져요~ file hherald 2022.06.27
2661 런던 통신- 손흥민의 EPL, 30년에 숨은 이야기 hherald 2022.06.27
2660 부동산 상식- 집으로 재테크 하는 법? Buy-to-let이란 hherald 2022.06.27
2659 신앙칼럼- 마중물 법칙 hherald 2022.06.27
2658 이민칼럼 - 취업비자와 학위 및 졸업생비자 hherald 2022.06.27
2657 삼인행 三人行-낙태를 반대하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즈음하여 hherald 2022.06.27
2656 헬스벨- 생체 나이를 돌린다, 내장 비만의 해소! hherald 2022.06.20
2655 요가칼럼- 2주 완성 다이어트 챌린지! 레전드 날씬 하체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2.06.20
2654 부동산 상식- 임대 주택의 열쇠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hherald 2022.06.20
2653 삼인행 三人行- 전쟁 중에도 마켓팅을 hherald 2022.06.20
2652 런던통신 -한국선 상상도 못할 일이...英 지방선거 개표장에서 벌어진 일들 hherald 2022.06.20
2651 이민칼럼- 현비자 중 다른비자 받은 경우 비자효력 hherald 2022.06.20
2650 헬스벨 - 두뇌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hherald 2022.06.13
2649 삼인행 三人行- 도전이 있으면 응전도 있다 hherald 2022.06.13
2648 헬스벨 - 두뇌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hherald 2022.06.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