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 한인교회에서 6개월전에 영국영주권자와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증명서가 없다이런 상황에서 영국에 혼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한국에 혼인신고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영국서 혼인신고 하려면 카운슬에 다시 약식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한국에 혼인신고는 본인 결정에 따라 할 수 있다오늘은 영국에서 비자소지자 혹은 영주권시민권 소지자가 개별적으로 결혼할 때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국 교회서 개별적 결혼 
영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혹은 개별적인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고 영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이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식을 하기 전에 해당지역 카운슬 등기소(registry office)에 전화해서 예약을 하고예약된 일시에 카운슬에 찾아가 본인 신원과 주소지 확인을 받고결혼일시 및 장소를 카운슬 담당직원에게 알린다.   

2) 그러면 결혼식 당일에 카운슬 등기소 담당직원이 결혼식장에 와서 참관하게 된다결혼식을 마치면 카운슬 담당직원으로부터 결혼확인서를 서명을 받는다.

3) 이렇게 서명받은 결혼확인서를 가지고 카운슬 등기소를 찾아가 혼인신고를 하고결혼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ㅁ 한국에 혼인신고
영국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결혼증명서를 받으면그것을 가지고 한국대사관 혹은 한국 관할 시청(서울은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한다물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던 하지 않던 영국 배우자비자를 받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미 영국정부가 발행한 결혼증명서만 있으면 배우자비자는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한국에서 혼인신고 여부는 자율적인 것이다.

 

ㅁ 질문자의 상황과 문제
질문자는 영국 모 한인교회에서 양가부모와 하객들을 모시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이때 신랑은 한국에서 방문무비자로 입국한 상태였다그리고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결혼증명서가 필요했다그러나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혼식만 했기에 영국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방법이 없었다.

그런 경우엔 영국에서 결혼증명서를 받으려면뒤늦게나마 카운슬을 통해서 카운슬이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약식 결혼식을 다시하고 혼인신고를 한다물론 이전 결혼한 정황을 가지고 주례자의 확인서를 받아 카운슬 담당자에게 제출해서 인정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는 있으나그것을 받아들일지는 그 카운슬 담당자의 몫이다.

그렇기에 영국에서 결혼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카운슬에 찾아가 결혼통보를 하고 카운슬 직원의 참관하에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62 요가칼럼- 보는 즉시 따라하세요! 마법처럼 온몸이 개운해져요~ file hherald 2022.06.27
2661 런던 통신- 손흥민의 EPL, 30년에 숨은 이야기 hherald 2022.06.27
2660 부동산 상식- 집으로 재테크 하는 법? Buy-to-let이란 hherald 2022.06.27
2659 신앙칼럼- 마중물 법칙 hherald 2022.06.27
2658 이민칼럼 - 취업비자와 학위 및 졸업생비자 hherald 2022.06.27
2657 삼인행 三人行-낙태를 반대하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즈음하여 hherald 2022.06.27
2656 헬스벨- 생체 나이를 돌린다, 내장 비만의 해소! hherald 2022.06.20
2655 요가칼럼- 2주 완성 다이어트 챌린지! 레전드 날씬 하체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2.06.20
2654 부동산 상식- 임대 주택의 열쇠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hherald 2022.06.20
2653 삼인행 三人行- 전쟁 중에도 마켓팅을 hherald 2022.06.20
2652 런던통신 -한국선 상상도 못할 일이...英 지방선거 개표장에서 벌어진 일들 hherald 2022.06.20
2651 이민칼럼- 현비자 중 다른비자 받은 경우 비자효력 hherald 2022.06.20
2650 헬스벨 - 두뇌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hherald 2022.06.13
2649 삼인행 三人行- 도전이 있으면 응전도 있다 hherald 2022.06.13
2648 헬스벨 - 두뇌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hherald 2022.06.13
2647 런던 통신- 시청료 폐지 앞둔 '공룡' BBC의 운명 hherald 2022.06.13
2646 이민칼럼- 학생비자 전환과 연장 28일규정 hherald 2022.06.13
2645 부동산 상식- 작은 야외공간, 더 크게 쓸 수는 없을까? hherald 2022.06.13
2644 요가칼럼- 요가 +필라테스+근력운동을 한방에! file hherald 2022.06.13
2643 헬스벨 : 암 진단을 받았다면 hherald 2022.06.0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