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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주재원으로 있다가 귀임 또는 영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아이가 영국학업을 계속 하고자 한다부모가 아이 옆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주재원 비자를 받고 도중에 혹은 비자 끝무렵에 귀임명령을 받은 경우 가족들의 비자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미리 미리 준비하면 해결 가능할 수도 있다오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주재원 귀임과 자녀 학생비자
주재원비자로 영국에 체류하다가 귀임명령받고 주재원부부가 귀임하는 경우동반비자로 있는 자녀는 사립학교를 통해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이런 경우에는 영국내에서 신청이 불가능하다따라서 반드시 본국으로 가서 T4학생비자를 받고 재입국해야 한다이때 아이가 어린 경우 T4C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이때 가디언 지정이 필수이다이는 부모가 충분히 비자기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부모를 가디언으로 해서 학생비자를 받고영국에 와서 그 후에 다른 사람으로 가디언을 변경하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끝난다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이를 보딩스쿨로 보내고 학교가 지정하는 가디언을 사용하는 경우에 쉽게 해결된다.

 

ㅁ 부모도 영국 계속 체류방법
주재원비자로 체류하다가 귀임명령을 받은 경우 영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한다면 몇가지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T1I투자비자, T1E사업비자솔렙비자취업비자 등을 고려할 수 있다이는 부부 중의 한사람이 신청하면 다른 한사람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동반비자 소지자가 한국 등 해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단기장기출장 생활을 할 수도 있다.

 T1I투자비자
이는 £2M(30억원), £5M(75억원) £10M(150억원투자자금이 있으면 가능하다투자액수에 따라 영주권 받는 시기가 5, 3, 2년으로 결정된다이는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으면 추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이 비자로 영국에서 전환이 가능하다.

 

 T1E사업비자/취업비자 
이 비자는 20만파운드(3억원본인 사업자금이나 영국금융기관 벤처캐피탈(VC)에서 본인사업에 투자를 해 주겠다고 투자확인증서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이는 영국에서 주재원비자에서 전환이 가능하다그러나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연장 또한 확실하게 사업을 하지 않은한 연장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다이 비자는 첫 3년을 받고 2년을 연장해 5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그리고 T2G 취업비자는 동반비자 소지자가 영국회사에 취업한 경우 본국에 가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주재원비자 소지자는 12개월간 신청이 금지된다.

 

ㅁ 솔렙비자
이 비자는 주재원비자의 동반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하다이는 한국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지사장으로 파견할 경우 신청할 수 있고영국체류경험이 있어서 영국사정을 잘 알기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이는 가능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이 받는 편이다솔렙비자는 외국기업이 영국에 진출하는 것이므로 비자는 잘 나오는 편이고연장 또한 잘 되고 있다비자는 반드시 본국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그러나 배우자와 자녀는 솔렙동반비자로 영국내에서도 전환할 수 있다이는 첫 3년받고추후 2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으며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그 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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