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지금 YMS비자로 영국에 와서 EU인과 동거를 시작했는데, 이런 동거를 통해서 파트너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시간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결혼하여 결혼증명서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올해 9월초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오늘은 EU인을 통한 영국 체류신분 확보에 대해 알아본다.

 

ㅁ 브랙시트와 EEA패밀리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EU탈퇴를 결정했다. 그리고 지금은 탈퇴절차를 밟고 있는데, 정확히 2019년 3월 29일에 영국은 EU를 정식 탈퇴한다. 이를 일명 브랙시트라고 한다.

따라서 EEA패밀리들이 영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려면 내년 3월 29일이전에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손에 받아 들어야 한다. 요즘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EEA패밀리로 거주카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올해 2018년 9월초까지는 신청완료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 국가적 약속을 하지 않은이상 내년 3월 29일 이후에는 영국은 더이상 EU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서류들를 심사완료해야 할 의무는 없어진다.

 

ㅁ EU인과 동거인 파트너로 신청
EU인과 동거를 통해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려면, 신청하는 시점에 2년이상 동거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올해 9월 초까지는 2년동거한 증명을 확보해야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거의 2년을 동거한 분들은 신속히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9월까지 2년동거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빨리 결혼절차를 밟아 결혼하여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올 9월초까지는 영국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ㅁ EU인과 결혼과 결혼증명서
현재 영국에 방문이 아닌 정식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분은 영국에서 EU인과 결혼절차를 밟아 결혼하고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해당카운들 등기소(registry office)에 연락해서 언제 결혼일정이 가능한지 체크해 봐야 한다. 대개 1-2개월씩은 밀려있기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지금 상황으로 볼때 얼마남지 않았기에 신속히 카운슬 등기소에 연락해서 절차나 예약 가능여부를 체크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방문으로 영국에 있거나 또는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본국으로 가서 혼인신고하고 혼인관계증명서 혹은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9월까지는 영국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갖추어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ㅁ EEA패밀리 거주카드와 브랙시트 이후
영국은 EU인들이 누구나 영국으로 이민하는 것을 막기 위해 EU를 탈퇴하려고 한다. 따라서 EEA패밀리 거주카드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단 한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가능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

영국정부와 EU와 협상 결과가 최종 나와봐야 하지만, 일단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받은 자까지는 브랙시트 이후에도 그 카드에 찍힌 기간(5년)까지는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67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 비틀스의 의미 [3] file hherald 2012.02.20
2666 김태은의 온고지신-여행과 소주 hherald 2012.02.20
2665 유학 성공 컨설팅-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 MA Design Lab [184] hherald 2012.02.20
2664 이민칼럼-영주권자 영국대학 홈피적용 문제에 대하여 [1] hherald 2012.02.20
2663 김태은의 온고지신-멸문지화(滅門之禍) [2] hherald 2012.03.05
2662 부동산 상식-노티스 기간 안에 이사 가고 싶 을 때 [276] hherald 2012.03.05
2661 영국인 발견 - 규칙 만들기 [89] hherald 2012.03.05
2660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4 아바 런던 [161] file hherald 2012.03.05
2659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33주일 hherald 2012.03.05
2658 이민 칼럼-영주권신청 바이오메트릭 후 진행과정 [235] hherald 2012.03.05
2657 영주권자 엄마와 방문무비자 딸 비자문제 [209] hherald 2012.03.19
2656 부동산 상식-피아노를 운반하다가 겪게 되는 damage [8] hherald 2012.03.19
2655 유학 성공 컨설팅-Coventry University - Disaster Management [162] hherald 2012.03.19
2654 김태은의 온고지신-양치기 소년 hherald 2012.03.19
2653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6 하드락과 헤비메탈 [549] hherald 2012.03.19
2652 영국인 발견-계급의식 [218] hherald 2012.03.19
2651 부동산 상식-계약서 싸인하기 전에 요청 하는 business break Clause [9] hherald 2012.03.26
2650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7 펑크 런던 [309] file hherald 2012.03.26
2649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35주일 hherald 2012.03.26
2648 이민칼럼-신설된 T1GE창업비자란? [4] hherald 2012.04.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