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이민칼럼- 영국취업비자 성격과 자격

hherald 2019.12.02 11:41 조회 수 : 1057

 

Q: 영국 회사에서 취업제의가 왔는데, 취업비자는 몇년을 받고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A: 영국 취업비자는 최대 5년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그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연봉이상, 영어증명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은 취업비자 성격과 자격에 대해 알아본다.

 

ㅁ 영국취업비자 신청기간
영국취업비자는 한꺼번에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시 최대 총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취업비자 기간은 고용하는 영국회사와 어떻게 고용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그 기간만큼만 신청할 수 있다. 즉, 1년만 계약을 한 경우에는 1년만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그 후에 회사와 계약 연장이 되면 취업비자도 연장을 한다. 그러나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대개 회사들은 첫 3년 혹은 5년 취업비자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 주는 편이다.

 

ㅁ 영국취업비자 신청자격
취업비자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대개 대졸자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 (RQF 6)이상, 혹은 직업부족군으로 분류된 업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식당메니저 (RQF3)를 하겠다고 한다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중졸이나 고졸이라도 업무가 대졸자 이상이 할 수 있는 업무 (RQF 6)이상이면 취업비자는 가능하다. 예를들면, 회사의 마케팅메니저로 일한다면 이는 RQF6이상 업무이므로 학력과 관계없이 이를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연봉은 해외서 신청자는 26세이상이면 연 3만파운드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

취업비자 신청시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영어권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는 그 졸업장으로 대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IELTS for UKVI 시험으로 4영역모두 4.0이상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결핵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결핵이 있는 경우 비자신청이 안된다.

 

ㅁ 취업비자와 동반자
취업비자 소지자의 가족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만 신청이 가능하다. 즉, 18세이상 자녀나 부모나 다른 가족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취업비자 소지자는 취업비자 받은 회사 이외의 다른 곳에서 같은 업종과 같은 레벨의 업무라면 주당 20시간까지 타사에서 일할 수 있다. 동반배우자는 제한없이 일할 수 있다. 즉, 취업, 사업, 자영업, 프리랜서 등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동반비자 소지자들도 국가의료서비스(NHS)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은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를 원하는 대로 다닐 수 있다.

 

ㅁ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업비자로 총 5년을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4년 11개월 2일이 되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때 주비자 소지자와 동반자들이 모두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자녀가 18세미만에 영국에 동반비자로 입국했다면, 그 후에는 18세가 넘어도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계속 체류가 가능하고,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경제적 독립을 하지 않았다면 동반자로서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79 신앙칼럼-사회적 욕망 hherald 2022.07.25
2678 런던통신- 런던에서 본 ‘손흥민’ 현상… 영국인이 사랑하는 6가지 이유 hherald 2022.07.25
2677 요가칼럼- 일자목, 거북목이라면 꼭 해야하는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2.07.25
2676 이민칼럼 : 취업비자 이직과 그 과정 hherald 2022.07.18
2675 요가칼럼- 공복요가와 매일운동 10분으로 날씬해지자 file hherald 2022.07.18
2674 헬스벨- 당신의 고혈압이 의미하는 것 hherald 2022.07.18
2673 삼인행 三人行- 뉴몰든, 런던 그리고 소녀상 hherald 2022.07.18
2672 부동산 상식-여름 휴가 중 집 관리 어떻게 할까? hherald 2022.07.18
2671 런던 통신- 존슨 총리 아웃 시킨 보수당 성추문 사태 hherald 2022.07.18
2670 이민칼럼 - 영국박사 후 선택가능 비자들 hherald 2022.07.11
2669 신앙칼럼- 가슴 뛰는 삶 hherald 2022.07.11
2668 부동산 상식- Immersion Heater (전기 온수기)는 급할 때만 사용하세요. hherald 2022.07.11
2667 헬스벨 - 포화지방, 건강의 적인가, 친구인가 hherald 2022.07.11
2666 요가칼럼- 목통증 없애는 매일 5분 초간단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2.07.11
2665 런던 통신- 영국 사상 최대 ‘주4일제 근무’ 실험 hherald 2022.07.11
2664 삼인행 三人行-스리랑카 사태를 보며 hherald 2022.07.11
2663 헬스벨 - 독성 선스크린의 위협 hherald 2022.06.27
2662 요가칼럼- 보는 즉시 따라하세요! 마법처럼 온몸이 개운해져요~ file hherald 2022.06.27
2661 런던 통신- 손흥민의 EPL, 30년에 숨은 이야기 hherald 2022.06.27
2660 부동산 상식- 집으로 재테크 하는 법? Buy-to-let이란 hherald 2022.06.2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