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요즘에는 가스 보일러를 교체할 때 콤비 보일러 타입을 설치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Compact design으로 별도의 물탱크가 필요없어 설치 공간의 제약이 적고, 효율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스 보일러에 물탱크 방식을 고수하는 주택도 많습니다. 물탱크를 사용하게 되면, 미리 데워놓은 온수를 대기 시간 없이 여러명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혹시 가스 보일러가 고장나더라도, 물탱크에 설치된 Immersion Heater (전기온수기)를 운전시켜 비상시에도 온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탱크에 설치된 Immersion heater는 가스보일러와 별개로 동작하며, Immersion heater의 전원을 켜면, 별도의 전기 전원을 통해 물탱크를 가열하게 됩니다. 이는 주방에 있는 전기주전자로 물을 끓이는 원리와 동일하며, 큰 전기주전자의 물을 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Immersion heater를 자주 켜 놓을 경우 전기 사용량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루에 4시간 씩 Immersion heater를 켜놓게 되면, 아래와 같은 가정으로 한달에 £108의 전기요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   Immersion heater 용량: 3kW (1시간 운전 시 3kW의 전기를 사용함)
-   kWh당 전기요금: 30p per kWh (Economy night tariff가 없는 일반 요금 적용)
   1일 전기세: 30p x 3kWh x 4시간 = £3.60
   1개월 전기세: £3.60 x 30일 = £108
 
Solar panel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거나 Economy night tariff가 적용되는 주택이 아니라면, 고물가 시대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임을 감안하여, 물탱크의 Immersion heater는 가스 보일러의 Back up 용으로 긴급할 때만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실수로 물탱크의 Immersion heater 스위치가 켜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경우 Immersion heater의 유무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집에 물탱크가 있는지 우선 확인하시고, Immersion heater가 평상시에 꺼져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물탱크에 Immersion Heater가 설치된 가정에 적용되는 내용이나, Immersion Heater가 집에 설치된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태광 Chris T. K. Kim Property Management Manager | B.Eng., MBA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05 이민칼럼- 요즘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 방법 [144] hherald 2012.01.16
2704 영국인 발견 - 페어플레이 규칙 [1] hherald 2012.01.16
2703 이민칼럼- 비자 만료된 상태에서 비자신청 가능한가요? [22] hherald 2012.01.23
2702 부동산상식-인벤토리 첵크 아웃을 집주인과 직접 했습니다 [201] hherald 2012.01.23
2701 영국인 발견 - 영국적인 것의 원리 [1] hherald 2012.01.23
2700 김태은 박사의 한의학 칼럼-아플 때 술은 약인가? 독인가? [1] hherald 2012.01.23
2699 목회자칼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28주일 거룩한 성만찬에 대하여 hherald 2012.01.23
2698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29주일목회자 칼럼-제78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hherald 2012.02.06
2697 부동산 상식-임대 종료후 인벤토리 첵크 아웃을 하고 난후 집주인이 더 보상요구를 하는 경우 [220] hherald 2012.02.06
2696 이민칼럼-영어권 시민권자 영국이민 방법 [173] hherald 2012.02.06
2695 선교의 현장- “오라, 런던으로! 나가자, 세계를향해!” [5] file hherald 2012.02.06
2694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 프롤로그 file hherald 2012.02.06
2693 영국인 발견 - 좋고 나쁘고 불편한 [121] hherald 2012.02.13
2692 이민칼럼-영국서 비자 심사 중 급한 일로 해외 나갈 때 여행증 [190] hherald 2012.02.13
2691 김태은의 온고지신 hherald 2012.02.13
2690 유학 성공 컨설팅- 잘못된 케이스 분석을 통한 성공적인 자기소개서 쓰는 법 [1] file hherald 2012.02.13
2689 목회자칼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30주일 hherald 2012.02.13
2688 부동산 상식-계약서 싸인에 대하여. [234] hherald 2012.02.20
2687 영국인 발견 - 날 믿어! 난 문화인류학자거든! [139] hherald 2012.02.20
2686 목회자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31주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31주일 hherald 2012.02.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