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질문: 인벤토리 첵크 아웃을 집주인과 직접 했습니다.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세입자의 주장 : 주인이 그 자리에선 청소를 잘 했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에 관한것을 부동산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며칠뒤에 부동산에게 연락해보니 보상금 일부를 요구 했습니다. 보증금을 거의 받을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답변: 우선 주인은 그자리에서 '보증금을 다 돌려 주겠다'라고 하지 않는 경우가 99%입니다. 
주인이 말(verbal)이 아닌 글자(written confirmation)로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환불 금액은 확정 된것이 아닙니다.
위의 질문은 인벤토리 첵크 아웃을 집주인과 직접 하신 경우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 내용입니다. 
보증금은 부동산에서 stakeholder 계좌에 보관을 해오고 있습니다.
쌍방 합의후 부동산은 주인의 확인 편지를 받은 후에 보증금을 돌려 드릴수 있습니다. 
인벤토리 첵크 아웃을 집주인과 직접 하시는 경우엔 집주인과 보상금 가격 문제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언 1. 먼저 인벤토리 목록과 사진.비디오 증명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증거가 되므로 꼭 잘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전에 있을지 모르니 꼭 부동산에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벤토리 리스트가 없으면 나중에 dispute 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 더욱 주의 하셔야 합니다. 

조언 2. 주인은 인벤토리 첵크 아웃이 끝나는 그자리에서 가격을 알려 줄수 없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인과 인벤토리를 하는 도중에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보상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주인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그 자리에서 보상 가격을 정할수 없는 것이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능하면 얼마에서 얼마 사이가 될런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언 3. 살고 있었을때 참고 살거나 사진과 문서로 확인하는것을 오랫동안 미뤄서 주인과 부동산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의 negligence로 오해가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때문에 보상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살고 계실때 가능하면 집의 관리 문제는 나중에 주인과 직접 dispute 가 
생기지 않도록 일이 생길때마다 사진과 문서로 증거를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조언 4. 청소회사는 가능한 한 끝 마무리가 더 깨끗한 professional 회사를 쓰시길 바랍니다. domestic standard 청소상태일 경우 professional standard로 끌어 올리기 위해 further cleaning금액을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쓰고 있는 professional 회사를 추천받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조언 5. 드라이 크리닝용 커텐을 물빨래 하시지 마십시오 

조언 6. 손상시킨 인벤토리 품목은 미리 알려주셔서 나중에 일부러 말 안했다고 오해 받는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05 이민칼럼- 요즘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 방법 [144] hherald 2012.01.16
2704 영국인 발견 - 페어플레이 규칙 [1] hherald 2012.01.16
2703 이민칼럼- 비자 만료된 상태에서 비자신청 가능한가요? [22] hherald 2012.01.23
» 부동산상식-인벤토리 첵크 아웃을 집주인과 직접 했습니다 [201] hherald 2012.01.23
2701 영국인 발견 - 영국적인 것의 원리 [1] hherald 2012.01.23
2700 김태은 박사의 한의학 칼럼-아플 때 술은 약인가? 독인가? [1] hherald 2012.01.23
2699 목회자칼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28주일 거룩한 성만찬에 대하여 hherald 2012.01.23
2698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29주일목회자 칼럼-제78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hherald 2012.02.06
2697 부동산 상식-임대 종료후 인벤토리 첵크 아웃을 하고 난후 집주인이 더 보상요구를 하는 경우 [220] hherald 2012.02.06
2696 이민칼럼-영어권 시민권자 영국이민 방법 [173] hherald 2012.02.06
2695 선교의 현장- “오라, 런던으로! 나가자, 세계를향해!” [5] file hherald 2012.02.06
2694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 프롤로그 file hherald 2012.02.06
2693 영국인 발견 - 좋고 나쁘고 불편한 [121] hherald 2012.02.13
2692 이민칼럼-영국서 비자 심사 중 급한 일로 해외 나갈 때 여행증 [190] hherald 2012.02.13
2691 김태은의 온고지신 hherald 2012.02.13
2690 유학 성공 컨설팅- 잘못된 케이스 분석을 통한 성공적인 자기소개서 쓰는 법 [1] file hherald 2012.02.13
2689 목회자칼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30주일 hherald 2012.02.13
2688 부동산 상식-계약서 싸인에 대하여. [234] hherald 2012.02.20
2687 영국인 발견 - 날 믿어! 난 문화인류학자거든! [139] hherald 2012.02.20
2686 목회자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31주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31주일 hherald 2012.02.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