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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나갔다가 1년만에 영국에 입국하다가 방문무비자 입국스탬프를 받았다. 입국심사시 한국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2년전에 받은 방문 무비자 스탬프로 영주권이 취소된 것인지 궁금하다.

A: 이 경우는 영주권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 거주하고 입국할 때 입국심사 인터뷰는 신중히 해야한다. 오늘은 영주권자의 입국심사와 그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ㅁ 영주권 취소된 상황
이 질문자는 여권에 스티커로 영주권을 받고 살다가 한국에서 1년간 체류하고 영국에 입국 할때 심사관의 질문에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영국에 잠깐 다니러 왔다고 말했고, 이말을 듣고 심사관은 방문무비자 스탬프를 찍어 주고 웃으면서 여권을 건네 주었다.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리라 생각하고 무슨 스탬프가 찍힌지도 확인을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영국에 몇일 머물고 다시 한국에 가서 2년정도 거주하고 영국에 다시 입국하려고, 여권을 확인해 보니 2년여 전에 방문무비자가 찍혀있음을 뒤늦게 발견했다. 즉, 그때 영주권이 취소되었다는 의미다.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심사관에게 정정을 요청했어야 했다. 만일 정정이 안되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영국에 일단 들어와서 바로 법률인 등을 통해서 항소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미 2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상황을 받아 들여야만 한다.


ㅁ 영주권자 입국심사
영주권자는 영국에 입국시에 반드시 언제 나갔는지를 물어본다. 이때 몇개월이상 상당한 기간을 해외에 체류했으면, 그 사유를 물어보게 된다. 이때 대답을 잘 해야 한다. 대답할 때에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영국에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해외에 정착해 사는 사람에게 영국영주권을 유지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에 파견근무를 했으면, 파견근무를 하고 뒤국하는 길이라고 하면 영국에 살 의지를 가지고 입국한다고 본다. 즉, 영주권자는 2년미만에서 홀리데이, 고향방문, 질병치료, 직장근무, 개인사정 등으로 해외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 입국시에는 반드시 영국에 살기위해서 입국해야 한다. 물론 살기위해 입국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다시 2년미만으로 출타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없이 함부로 해외에서 직장잡고 살고 있고, 영국은 잠시 방문하러 왔다고 말했다가 질문자처럼 1년 해외체류하고 입국했지만, 문제가 되어 영주권을 취소당할 수 있다.


ㅁ 전자여권 자동입국심사
요즘은 한국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영국입국시 입국심사를 이민국직원에게 받지 않아도 된다. 즉, 전자여권 인식시스템을 통해 기계 앞에 서서 여권을 카메라위에 올려 놓고 인식하게하고, 카메라를 보며 얼굴인식을 한 후에 입국문이 열리면, 입국하면 된다. 즉, 입국심사관에게 불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말한번 잘못해서 영주권이 취소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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