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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비어 있게 될 집을 rent  하려고 하는데요. The Non-residential Landlord Scheme 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것을 꼭 가입하여야 하는 것 인가요?

 

해외(outside UK)에 거주하고 있으나 소유 중인 집의 rent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Landlord (Non-residential Landlord)는 The Non-residential Landlord Scheme을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The Non-residential Landlords (NRL) Scheme은 영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Landlord가 영국 내에서 rent로 벌어 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Landlord와 계약을 맺고 있는 letting agency 나 세입자는 the Non-resident Landlord Scheme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Landlord(register 를 하지 않은 경우)에게 렌트비를 보내기 전에 당국에서 정한 rate에 해당하는 세금을 차감하여 보내야 합니다.

 

이 제도는 letting agency 가 Non-residential Landlord에게 렌트비를 송금 할 경우 당국에서 정한 rate 를 공제한 후 지급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Non-residential Landlord가 letting agency와 계약을 맺지 않고 직접 Tenant와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Tenant가 렌트비에서 당국에서 정한 rate에 따라 세금을 차감한 이후 Landlord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tenant가 이를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국에서 명시한 경우의 해당하는 범주에 있는 tenant가 이를 행해야 합니다.

 

: 렌트비가 주당 £100 이상인 경우

: letting agency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에게 바로 납부하는 경우

: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납부하는 경우

: 영국 내에 있지 않은 letting agent에게 납부하는 경우

 

Non-residential landlord는 영국을 떠나기 전에 혹은 rent를 내놓기 전에 언제든지 rent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차감없이 rental income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당국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Non-residential landlord가 이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면, Letting agency 혹은 Tenant는 렌트비를 집주인에게 보낼 때 세금을 차감하지 않고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비록 사전 승인을 통해 rental income을 그대로 받을 지라도 종국에는 rental income에 대한 basic rate tax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매달 차감하는 것이 재정관리하는 데 있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청하였다고 해서 모두 승인을 얻는 것은 아니며 심사과정에서 refused or withdrawn 되는 경우(90일 이내에 재심 요구 가능)도 있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늦어질 경우 부과되는 penalty가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Ian Im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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