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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대할때는 세입자는 계약서상의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체 없이 지불하고, 집을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로써 갖을 수 있는 권리 또한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주택에 사는 동안 간섭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권리
.쾌적한 환경/ 주택의 조건에서 지낼 권리

 

단순히 연간 제공되어야 하는 GSC (Gas Safety Check) 증명서를 제공받지 못하였거나, 수리 요청을 집주인에게 하였는데 즉시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임대료를 적게 내거나 임대료 지불을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당신이 임대료를 보류하고 있는 것을 정당하게 볼 수도 있는 특정한 상황 “ Set off” 가 있습니다.

 

Section 11 of the Landlord and Tenant Act 1985 에서는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요청이 있을 시 에는 집안의 내부 및 외부 구조를 수리해야 한다’ 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리들이 포함되는지 자세히 보시려면 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5/70/section/11)).
만약 집주인에게 수리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easonable” 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집주인이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집주인의 위반 행위가 될 것이며, 당신은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옵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common law”에 따라 당신은 스스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해당 수리비에 해당하는 비용 만큼한 임대료에서 차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Set Off”라 하며, 이 원칙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꼭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Step 1. 반드시 서면으로 집주인/부동산에 문제를 보고하고 적당한 기간내에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Step 2. 기간 내에 응답이 없었던 경우 다시 한번 Step1 의 절차를 밟고, 그 후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 직접 수리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Step 3. 반드시 2개 이상의 믿을만한 업체로 부터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Step 4. 집주인/부동산에 마지막 Reminder 를 보내면서 견적을 첨부하고,  다시한번 Reasonable한 기간내에 작업을 완료해 줄것을 요청하며 그 기간내에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견적을 받은 업체로 부터 수리를 진행하고 렌트비에서 차감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Step 5. 그럼에도 집주인이 아무런 액션이 없고 응답이 없는 경우,  가장 알맞은 견적을 내었던 업체에 수리를 맡기고 invoice 를 받아 집주인에게 Pay 해줄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냅니다.
Step 6. 집주인이 Pay 하기를 거절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만큼의 임대료 납부를 보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원칙은 적용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될수있는한 집주인과 원만한 대화로 수리를 요청하는 것을 제안하며 부득이하게 대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an Im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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