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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T1GE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비자로 이노베이터/스타트업비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다.

A: T1GE비자자는 지명기관의 인원할당(Endorsement Letter)을 받으면, 이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오늘은 이노베이터/스타트업비자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ㅁ 이노베이터/스타트업비자 신설 배경  

이노베이터/스타트업 비자는 구 사업비자 5가지를 모두 폐지면서 신설된 비자다. 그럼 왜 사업비자를 폐지했는지 사유를 알면, 사업비자와 같은 성격의 비자를 왜 이름만 이노베이터/스타트업 비자로 바꾸어 신설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018년말에 영국 이민장관은 조만간 사업비자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이노베이터/스타트업 비자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사유로 사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체류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영국경제에 거의 혹은 전혀 도움이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했고, 정말 영국경제에 도움이 될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이노베이터/스타트업비자를 내 놓았다.


ㅁ 현 사업비자 현실
위에서 말한 이민장관의 말이 나오기 전부터 이민 전문가들은 사업비자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이것 또한 이민국도 인지를 했다. 그렇기에 폐지한 것이다. 사업비자는 20만파운드 사업비자. 벤쳐캐피탈 투자사업비자 및 정부펀드 사업비자 등 5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었다.

이들은 사업비자를 받은 후에 사업에 집중하기 보다는 영국이민에 집착한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즉, 연장과 영주권 받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사업이 되던 안되던 상관없이 서류준비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사업비자 소지자는 현지인 2명 고용의무가 있는데. 이들을 12개월씩 고용하고 서류만 맞추고 직원을 내보내고, 임금 또한 현실적 임금이 아니라, 서류맞추기 위한 임금을 주었고, 실제적 사업을 활발하게 하여 해가 넘어갈 수록 점점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마추기 식으로 운영한 것이 현실이었다.

그렇게 체류한 사람들은 결국 연장심사에서 대부분 문제가 되었고, 실사나 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점이 들어났고, 이렇게 문제가 들어난 대부분 비자연장 케이스는 거절했다. 이는 이민장관이  “사업비자자들이 영국경제에 거의 혹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발표이후에는 더욱 심해졌다.


ㅁ이노베이터/스타트업비자 기대
이 비자는 처음부터 사업비자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만든 것이기에 먼저 영어수준부터 IELTS 5.5점 (4영역 각각)이상 요구하고, 사업가로 인정받는 중간단계를 두었다. 그래서 이민국 지정기관에서 사업가로 인정한 Endorsement Letter를 먼저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받아 사업비자를 신청한 사람도 대부분 인터뷰를 통해서 통과한 경우만 비자를 주고 있다.

그리고 이비자 연장시에는 과거 사업비자자들이 2명을 고용하고 자료를 맞춘 후에 해고해 버린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고용과 매년 점점 사업이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에따른 고용도 늘려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이루트로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안되면 사업비자자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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