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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인데, 결혼할 남친과 살고 있고 혼인신고는 몇년 후에 할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영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한국과 영국 체류신분에 대해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아이는 출생과 함께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기에 양국에 모두 출생신고가 되고 여권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영국 영주권자가 혼외 자녀출산시 한국과 영국에 체류신분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ㅁ 영주권자 자녀출산과 시민권
 
영국에서는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라도 영주권(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영국시민권자가 된다. 즉, 별도로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출생증명서와 부나 모의 영주권 서류를 가지고 곧바로 아이의 영국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했던 안했던 상관없이 영국출생 아이는 출생증명서를 받게 되는데, 그 출생증명서에는 부와 모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참고로 영국에는 호적제도가 없다.  
 
 
 
ㅁ 한국 출생신고와 여권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국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그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시민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한국시민권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영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 출생신고 후 한국여권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다.  
 
 
 
ㅁ 복수국적과 군복무 문제
한국국적을 가진 영국 영주권자의 부나 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영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절차를 통해서 양국의 여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남자 아이는 병역의무 연령에 이르면 한국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해야 한다. 영국에서 계속 살고 한국에 잠깐 방문만 하고 오는 경우는 강제징집을 하지는 않겠지만, 한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면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을 수 있고, 그후 징집명령서류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군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20세가 되면 두 국적중의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이다. 즉,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할 수 있다. 또는 한국에서 계속살고자 한다면 군복무를 하고난 후 복수국적자로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영주권이 아닌, 각종 워크비자나 학생비자 등을 가지고 영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한국국적자만 된다. 추후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아이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복수국적자가 되지 않기에 한국국적은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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