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지난 주에는 나쁜 세입자를 사전에 피할 수 있는 몇가지 간략한 팁을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사전에 주의한다 하여도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부적절한 세입자

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뜻하지 않게 좋지 않은 세입자를 들

였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몇가지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

니다.

 

1 . 항상 임대차 계약서 (Tenancy Agreement)를 작성하세요.
간혹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서

면으로 무엇인가를 작성하는 것을 편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한국 사람 사이의 ‘정’ 으로 이해 될 수도 있겠지

만 정작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매우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임차 조건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명을 하여 서로 각 한 부씩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임대 계약

을 체결할 정도로 세입자를 신뢰한다 하여도 꼭 서면 계약서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부동산을 이용

하지 않는 경우라면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임대 계약

서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가지를 비교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임대 계

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보증인(Guarantor) 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통한 계약이 아니면서, Reference check 가 안되는 경우 보증인

을 꼭 확보 하세요. 보증인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세입

자를 대신하여 임대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세입자가 보증인

을 세우지 못한다면 믿기 힘들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3. 보험 이용하기 (Landlord Rental Loss & Damage Insurance)
주로 전혀 알지 못했던 타인을 세입자로 받는 집주인의 경우라면 “Rent 

guarantee and legal expenses insurance”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

자가 임대료 지불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으로써, 가입비가 다

소 비싸지만, 잠재적으로는 큰 돈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첫 보험 기간

이 만료되고, 세입자가 좋은 세입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이후 보험을 종

료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방법 입니다.

4. 정기적인 Property inspections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하에 정기적으로 집

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집에 

들러 세입자가 집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둘러보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집주인이라고 해서 아무때나 방문하여 집을 둘러볼 수 있

는 것은 아닙니다. 꼭 24시간 이전에 세입자에게 안내를 하고 동의를 구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Ian Im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45 헬스벨 - 요가는 나의 떼라피 hherald 2022.11.21
2744 신앙칼럼- 미래를 바꾸는 힘 hherald 2022.11.21
2743 요가칼럼- 하루 딱 한 번만! 하체비만과 골반교정 스트레칭 끝. 판. 왕 file hherald 2022.11.21
2742 요가칼럼- 매일 7분만 따라하면 당신에게 벌어지는 기적 같은 변화! file hherald 2022.11.14
2741 헬스벨- Biden 의 걸음 걸이 hherald 2022.11.14
2740 부동산 상식-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공동소유권(Shared Onwership) 제도에 대한 모든 것 hherald 2022.11.14
2739 신앙칼럼- 제한된 공간에서의 자유 hherald 2022.11.14
2738 요가칼럼- 매일 7분만 따라하면 당신에게 벌어지는 기적같은 변화! hherald 2022.11.14
2737 헬스벨- Dr Begum과의 우정 hherald 2022.11.07
2736 신앙칼럼- 현대판 불로장생 hherald 2022.11.07
2735 부동산 상식- 집주인으로서의 책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hherald 2022.11.07
2734 요가칼럼-과식 후 최고의 칼로리 소모 폭탄 운동과 다이어트 요가 file hherald 2022.11.07
2733 이민칼럼 - 영국출생 자녀 영국과 한국 국적신분 hherald 2022.10.24
2732 헬스벨 - 복통, 장염, 설사로 시작하는 환절기 hherald 2022.10.24
2731 런던 통신 -불륜녀 딱지 뗀 카밀라, 어떻게 영국 민심을 돌렸나 hherald 2022.10.24
2730 신앙칼럼 -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hherald 2022.10.24
2729 요가칼럼- 헤드 스탠드(머리서기) 자세 도대체 왜 해야하는거죠? file hherald 2022.10.24
2728 요가칼럼- 초보자 다리찢기! 매일 하지 마세요 file hherald 2022.10.17
2727 이민칼럼 : 영국 취업비자 중도 퇴사와 환급금 hherald 2022.10.17
2726 헬스벨 : 근육 – 삶의 질을 좌우한다 hherald 2022.10.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