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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10년거주를 했고, 취업비자로도 4년째인데, 가족들 영주권과 영국출생아이 비자문제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A: 먼저 10년 거주 영주권에는 동반자란 없습니다. 10년된 사람만 각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남편의 10년거주로 영주권 신청할 때의 가족들의 비자해결 방법들과 남편의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족들의 비자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1. 10년거주로 영주권 신청 

ㅁ 부부 모두 10년이상 체류한 경우
두 부부가 각각 10년 거주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아이들 두명 모두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아빠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아들과 영국에서 출생해서 아직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모두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남편 10년, 부인 10년미만 경우
이런 경우는 남편은 10년 거주 영주권을 신청하고, 부인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는 남편의 영주권이 승인되면 그 후에 부인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 아이들 두명은 모두 배우자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비자를 받고 2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 부인이 10년거주를 하면 그 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구요.

혹은 남편이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부인이나 자녀의 비자가 곧 만료되는 경우에는 남편 10년 영주권 신청시 함께 부인과 자녀들도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비자가 만료되면 영국을 떠나야 하기에 비자만료일 이전에 신청하려면, 함께 신청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2.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
취업비자로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부인은 그 동반비자로 2년이상 함께 영국에 거주했다면 영주권을 같이 신청할 수 있고, 자녀들은 그 당시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동반비자가 없는 경우는 반드시 영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가족은 남편이 취업비자로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온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ㅁ 영국태생 시민권 문제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태어난 경우는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요즘 영국 가족 비자법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빠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부 중의 한사람만 영주권 받은 경우는 영국태생 아이라고해서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는 없고, 동반비자 혹은 영주권을 먼저 신청해서 일정기간 체류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

김인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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