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Check out을 하고 나면Fair wear and tear을 듣게 됩니다.  법에서는 이 어휘에 대한 정의를 다름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reasonable use of the premises by the tenant and the
ordinary operation of natural forces."이 뜻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보다 2배정도 더 빨리 감가
상각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사용할 때 보단세입자가 살 때는 실제로2배정도 빨리 wearing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카펫트 깔린 방의 문을 지나 또 카펫트 깔린 dining room 식탁으로 갈 때1년동안wearing effect가 생기는 것은Fair wear and tear입니다.  perfectly natural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애들이 의자를 가지고 rocking을 하다가 의자 다리에 의해 카펫트가 찟기면 이것은Damage에 속합니다. 주인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에 집주인이 1년 전에 새로 카펫트를 깔고  살던 집을 standard professional 청소를 해주고 세를 주었다면 이미 집주인이 1년 썼던 카펫트입니다.  임대를 주었던 기간이 1년 이면 이 카펫트는 2년이 지나 감가 상각율이  이미 10-20%를 지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주인이 새로 깐 카펫트를 1년 쓰고 임대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카레 냄비를 엎질러 크림색 카펫트에 노란 자국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Damage에 속합니다. 이 때 damage deposit dispute 가 생긴다면  주인이 새것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썼던 것을 임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물건의  fair wear and tear 에 Damage가 덧붙여진 복잡함 경우라면 세입자는 당연히Damage보상을 물어야 하지만 주인도fair wear and tear에 대해 완전 새것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할 수 없는No entitlement to betterment가 됩니다.  이때는 세입자는 80-90% 보상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주인도 감가상각율10% -20 %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 case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가 상각법은 life expectancy 가 포함된 정액법으로 합니다. 주인의 유형 자산은 사용의 의한 소모 (2배 정도)시간의 경과와 전자 제품이라면 기술의 변화에 따른 진부화 등에 의해 경제적 효익이 일정비율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가죽 소파 오크나무 책상 등 좋은 품질의 물건 이라면 좀더 오래 쓸것이지만  다리미 청소기는 heavy use 이기 때문에 다른 life expectancy가 적용 됩니다. 다시 말해 취득한 날짜부터 감가상각 시간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Toaster 기는 ‘0’로  되는 잔존금액이 1년이 안될것이고 오크 나무 책상은 아마도 10-15년 정도 예상됩니다.
Case by case 입니다.

서울 부동산 원종호 부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5 부동산 상식-Apportionment [385] hherald 2012.07.23
404 영국인 발견-대중지 3페이지와 야하지 않은 가슴 [157] hherald 2012.07.23
403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1 오아시스 이야기 비틀스와 롤링 스톤스의 동시 재림 [5] file hherald 2012.07.23
402 목회자 칼럼-제124문: 세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5] hherald 2012.07.23
401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8주일 기도 [2] hherald 2012.07.16
400 이민칼럼-T2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영어와 동반자 문제 [217] hherald 2012.07.16
399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0 봅 딜런 이야기 [154] hherald 2012.07.16
398 영국인 발견-지침서에 따른 섹스 불균형 [571] hherald 2012.07.16
397 부동산 상식-여름이 되면 보일러에 대해 주의 해야 할점 들 [237] hherald 2012.07.16
396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9 엘튼 존 이야기 이 시대 광대의 냄새 [182] file hherald 2012.07.09
395 영국인 발견-섹스 이야기 규칙 [151] hherald 2012.07.09
» 부동산 상식-A definition of fair wear and tear ? Betterment (part 2) [169] hherald 2012.07.09
393 김태은 의 온고지신-SOFT JUSTICE [7] hherald 2012.07.09
392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7주일 기도 hherald 2012.07.09
391 김태은의 온고지신-이런들 어떠하리 [126] hherald 2012.07.02
390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6주일 기도 hherald 2012.07.02
389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8 유투 이야기 [179] file hherald 2012.07.02
388 영국인 발견-'노동계급의 특별한 힘'이라는 신화 [186] hherald 2012.07.02
387 부동산 상식-Fair Wear and tear가 뭔지요? 또 betterment가 뭔가요 ? (Part 1) [19] hherald 2012.07.02
386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6 나의 딥퍼플 이야기 [128] file hherald 2012.06.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