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주재원비자로 영국에 근무하는데, 몇개월 후 귀임명령이 날 것 같다. 그런데 자녀들이 영국에 남아 계속 학업하기를 원하고, 부인도 영국에 남아 일도하고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A: 먼저 주재원 귀임명령 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 그 배우자가 비자를 받아 가족들을 동반비자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그 해결방법일 것이다.

 

ㅁ 주재원가족 지속거주 가능방법
많은 주재원들이 3-5년정도 영국근무하고 귀임할 때, 자녀들이 영국서 계속 학업하기를 원하고, 그 부인이 자녀들을 돌보면서 영국에 체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입국하고 바로 방법을 찾는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 그만큼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남편이 주재원이고, 부인이 동반비자라면, 부인이 영국서 일할 수 있는 비자로 가능한 빨리 전환한다. 이를 빨리하는 경우 5년후 주재원인 남편이 귀임명령을 받아 귀국할 때 쯤이면, 온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는 얼마나 빨리 방향을 잡고 부인이 비자를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영주권 신청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아무리 늦어도 귀임명령을 받기 3-4개월전에는 다른 비자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동반비자 소지자가 주비자로 전환은 영국에서 할 수 없으니, 본국으로 가서 비자를 받아 영국에 재입국 후에 가족들이 동반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ㅁ영주권 가능한 워크비자들
그러면 주재원 배우자는 어떤 비자들을 신청할 수 있을까? 추후 영주권까지 가능한 워크비자들은 다음과 같다. 즉, T2취업비자, 솔렙비자, 스타트업/이노베이터비자, 투자비자, 우수인재비자 등이 있다. 취업비자는 영국회사에 잡오퍼를 받아야 하고, 스타트업/이노베이터비자는 사업가로서 심사기관의 Endorsement Letter와 IELTS5.5점이 있어야 하고, 투자비자는 200만파운드(약 30억원)이상 있어야 하고, 우수인재비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만한 뛰어난 기술/재능이 있음을 증명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솔렙비자는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지사장파견을 해주면 가능성이 있는 비자이다. 현실적으로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비자일 수 있다. 


ㅁ 솔렙비자 성격과 가능성
솔렙비자는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내고자 그 회사 지사장을 파견 할 때 신청하는 비자다. 이 비자는 그 회사에 중직에 있는 직원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파견할 직원이 없는 경우 지사장 역할을 감당할만한 간부직원을 채용해 파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파견된 솔렙비자 소지자는 영국에 지사를 설립해 지사로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지 않고 본사의 영국 연락사무소 기능만 해도 된다. 즉, 영국시장조사, 고객관리, 마케팅 등 필요한 일을 맡길 수 있다. 따라서 지사를 상업지역 사무실을 내도 되고, 가정집에 설립해도 된다. 즉, 밖에 사무실이 없어도 된다.

솔렙비자 소지자는 첫 3년비자를 받고, 그 후에 2년을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18세이상된 자녀가 영국에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영국에서 솔렙동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동반비자 배우자는 자유롭게 취업, 사업,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다. 물론 주재원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다.

이것은 한가지 예이다. 따라서 경험 많은 영국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성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59 헬스벨- 런던한의원의 진단 랩 클리닉 소개 hherald 2022.12.19
2758 요가칼럼- 유연성 제로? 근력부족? 한방에 해결!! file hherald 2022.12.12
2757 헬스벨- 육류 - 의도된 왜곡 hherald 2022.12.12
2756 런던 통신- 평론가와 화가, 112원 명예훼손 소송이 남긴 것 hherald 2022.12.12
2755 부동산 상식- 즐거운 연휴를 위해 미리 준비하세요. hherald 2022.12.12
2754 요가칼럼- 매일하지 않아도 뱃살 쏙 빠지는 5분 플랭크 file hherald 2022.12.05
2753 신앙칼럼- 행복의 근원 내면의 힘 hherald 2022.12.05
2752 부동산 상식- 즐거운 연휴를 위해 미리 준비하세요. hherald 2022.12.05
2751 헬스벨- 바레 Barre 훈련 체험기 hherald 2022.12.05
2750 요가칼럼- 체중감량에 성공하려면 주 1회는 강도높여 운동하세요! file hherald 2022.11.28
2749 신앙칼럼- 이 시대의 마시멜로 hherald 2022.11.28
2748 부동산 상식- 겨울에도 가든 잔디 관리가 필요합니다. hherald 2022.11.28
2747 헬스벨 - 빈야사 플로우 요가 hherald 2022.11.28
2746 부동산 상식 -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공동소유권 (Shared Onwership) 제도에 대한 모든 것 2 hherald 2022.11.21
2745 헬스벨 - 요가는 나의 떼라피 hherald 2022.11.21
2744 신앙칼럼- 미래를 바꾸는 힘 hherald 2022.11.21
2743 요가칼럼- 하루 딱 한 번만! 하체비만과 골반교정 스트레칭 끝. 판. 왕 file hherald 2022.11.21
2742 요가칼럼- 매일 7분만 따라하면 당신에게 벌어지는 기적 같은 변화! file hherald 2022.11.14
2741 헬스벨- Biden 의 걸음 걸이 hherald 2022.11.14
2740 부동산 상식-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공동소유권(Shared Onwership) 제도에 대한 모든 것 hherald 2022.11.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