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받았고 현재 총 7년째 체류하고 있는데,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이미 남편과 관계가 안좋아 시민권 신청시 도와줄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받았을지라도, 처음비자 받고 영국에 5년이상 실았으면 그 배우자의 서류나 도움 없이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배우자비자 소지자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영주권과 배우자서명
영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하 현지인)의 배우자비자로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영국 현지인과 5년간 함께 살았음을 증명해야 하고, 앞으로도 함께 살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지인 배우자의 서류와 서명이 필요하다.

 

ㅁ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자 시민권신청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영주권과 달리 시민권 신청시에는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즉, 영주권 신청까지는 일종의 현지인 동반자비자 개념을 가지고 있기에 현지인과의 관계가 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민권 신청시에는 완전한 독립적인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현지인과 이혼을 해도 영주권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혼을 했던 안했던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시에는 현지인 배우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다른 예를들면, 18세미만에 부모의 동반비자로 입국해 추후 영주권을 받은 자녀도, 시민권 신청시에 18세가 넘었으면 부모의 동의없이 독립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셈이다.

 

ㅁ 신.구 배우자비자자 시민권 신청 차이 
2012년 7월 9일이전에 배우자비자를 받은 사람은 2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고, 영주권을 받고 1년 뒤 즉, 총 3년을 체류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반면에 워크비자 등 다른 종류의 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간 체류증명을 해야 했다. 그러나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받아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기에 그 배우자와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지 등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2012년 규정변경 이후에 배우자비자를 받은 사람이나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시에 더이상 현지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ㅁ 시민권신청과 5년전 체류장소
시민권 신청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은 시민권 신청하는 날자로부터 5년전 바로 그 날에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때 반드시 영국에 있었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2018년 8월 31일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자는 2013년 8월 31일에 반드시 영국에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5년전 이날에 해외에 여행 중이었던지 본국에 방문중이었던지 어떤 사유이던 영국에 있지 않았다면 시민권을 할 수 없다. 만일 그 시기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면 그 때 다시 영국에 들어온 시점이후 계산해서 5년이 된 시점이 되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59 헬스벨- 런던한의원의 진단 랩 클리닉 소개 hherald 2022.12.19
2758 요가칼럼- 유연성 제로? 근력부족? 한방에 해결!! file hherald 2022.12.12
2757 헬스벨- 육류 - 의도된 왜곡 hherald 2022.12.12
2756 런던 통신- 평론가와 화가, 112원 명예훼손 소송이 남긴 것 hherald 2022.12.12
2755 부동산 상식- 즐거운 연휴를 위해 미리 준비하세요. hherald 2022.12.12
2754 요가칼럼- 매일하지 않아도 뱃살 쏙 빠지는 5분 플랭크 file hherald 2022.12.05
2753 신앙칼럼- 행복의 근원 내면의 힘 hherald 2022.12.05
2752 부동산 상식- 즐거운 연휴를 위해 미리 준비하세요. hherald 2022.12.05
2751 헬스벨- 바레 Barre 훈련 체험기 hherald 2022.12.05
2750 요가칼럼- 체중감량에 성공하려면 주 1회는 강도높여 운동하세요! file hherald 2022.11.28
2749 신앙칼럼- 이 시대의 마시멜로 hherald 2022.11.28
2748 부동산 상식- 겨울에도 가든 잔디 관리가 필요합니다. hherald 2022.11.28
2747 헬스벨 - 빈야사 플로우 요가 hherald 2022.11.28
2746 부동산 상식 -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공동소유권 (Shared Onwership) 제도에 대한 모든 것 2 hherald 2022.11.21
2745 헬스벨 - 요가는 나의 떼라피 hherald 2022.11.21
2744 신앙칼럼- 미래를 바꾸는 힘 hherald 2022.11.21
2743 요가칼럼- 하루 딱 한 번만! 하체비만과 골반교정 스트레칭 끝. 판. 왕 file hherald 2022.11.21
2742 요가칼럼- 매일 7분만 따라하면 당신에게 벌어지는 기적 같은 변화! file hherald 2022.11.14
2741 헬스벨- Biden 의 걸음 걸이 hherald 2022.11.14
2740 부동산 상식-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공동소유권(Shared Onwership) 제도에 대한 모든 것 hherald 2022.11.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