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학생비자를 3년을 받았고, 가족들은 동반비자를 받았는데, 지도교수가 타학교로 이직하면서 그 교수 따라 학교를 옮기고자 한다. 이런 경우 비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지불한 IHS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새학교를 통해서 T4G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고, NHS분담금도 다시 지불해야 한다. 오늘은 영국 학생비자 소지자가 학교를 옮길 때 학생비자문제와 그 동반자들의 비자문제 및 NHS분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ㅁ 학교변경과 학생비자
영국 학위과정으로 대개 1-4년 사이에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는데, 도중에 지도교수와 맞지 않아 학교를 변경하거나, 혹은 박사과정인 경우 지도교수가 학교를 옮기면 지도교수를 따라 지도받고 있는 학생도 함께 학교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들면, 버밍엄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학업중에 자신의 지도교수가 옥스포드대학교로 이직을 하면, 그 지도받던 학생들도 옥스포드대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버밍엄대학교에 그대로 남아 다른 지도교수를 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학교를 변경한 경우는 스폰서(학교)가 변경되었기에 새 학교에서 CAS를 발급받아 T4G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ㅁ 새학교로 학생비자 변경
현재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교를 바꾸는 경우는 학생비자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는 영국에서 전환이 가능하고, 개인사정에 따라 해외에서도 신청해도 된다. 요즘 학생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하면 코로나 문제로 일반신청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비자신청해서 받기까지 약 3-6개월정도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영국서 비자를 신청해 놓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즉 학생비자 심사 중에도 새 학교에서 학업을 할 수 있다.  

 

ㅁ 학교변경과 NHS분담금
영국 비자를 6개월이상 신청할 때에는 누구나 국가의료서비스(NHS) 분담금으로 IHS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학생비자는 연 300파운드, 그 이외의 비자는 연 400파운드씩 계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비록 이전 비자신청시에 3-4년치를 한꺼번에 냈다 할지라도, 중도에 비자를 다시 신청하면 이전에 낸 IHS비용은 소멸되고(환불없음), 새로 비자 신청시 신청하는 기간만큼 IHS비용을 다시 내야한다.  

 

ㅁ 주비자자 학교 변경시 가족 동반비자
주비자자가 학교를 옮겨 다시 T4비자를 받는다고 해도, 동반비자 소지자는 현재 비자가 남아 있는 기간까지는 새로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동반비자는 T4비자가 아니라 PBS동반비자이고, 주비자자가 학교를 옮기면 받는 비자 또한 학생비자로 PBS비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같은 PBS동반비자이기에 동반가족은 현비자가 남아 있으면 그대로 그것으로 체류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65 부동산 칼럼- 개조가 필요한 부동산 매입의 장단점 hherald 2023.01.16
2764 요가칼럼- 하루 10분 가벼워지고 날씬 해지는 운동과 명상 루틴 file hherald 2023.01.09
2763 런던통신- 천재백치'... 英이 ‘미스터 빈’ 사랑하는 이유 hherald 2023.01.09
2762 부동산 상식- 개조가 필요한 부동산 매입의 장단점 hherald 2023.01.09
2761 헬스벨 - 피로는 만병의 근원 hherald 2023.01.09
2760 요가칼럼- 목이 잘 안 돌아갈 때, 거북목 일자목 까지 해결해 주는 목 어깨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2.12.19
2759 헬스벨- 런던한의원의 진단 랩 클리닉 소개 hherald 2022.12.19
2758 요가칼럼- 유연성 제로? 근력부족? 한방에 해결!! file hherald 2022.12.12
2757 헬스벨- 육류 - 의도된 왜곡 hherald 2022.12.12
2756 런던 통신- 평론가와 화가, 112원 명예훼손 소송이 남긴 것 hherald 2022.12.12
2755 부동산 상식- 즐거운 연휴를 위해 미리 준비하세요. hherald 2022.12.12
2754 요가칼럼- 매일하지 않아도 뱃살 쏙 빠지는 5분 플랭크 file hherald 2022.12.05
2753 신앙칼럼- 행복의 근원 내면의 힘 hherald 2022.12.05
2752 부동산 상식- 즐거운 연휴를 위해 미리 준비하세요. hherald 2022.12.05
2751 헬스벨- 바레 Barre 훈련 체험기 hherald 2022.12.05
2750 요가칼럼- 체중감량에 성공하려면 주 1회는 강도높여 운동하세요! file hherald 2022.11.28
2749 신앙칼럼- 이 시대의 마시멜로 hherald 2022.11.28
2748 부동산 상식- 겨울에도 가든 잔디 관리가 필요합니다. hherald 2022.11.28
2747 헬스벨 - 빈야사 플로우 요가 hherald 2022.11.28
2746 부동산 상식 -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공동소유권 (Shared Onwership) 제도에 대한 모든 것 2 hherald 2022.11.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