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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후 보증금을 가능한 한 많이 돌려 받으려면 살고 계시는 동안에 집에 일어 나는 일에 대해 가능한 한 편지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부동산과 주인에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능하면 사진까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영수증은 보관해 놓습니다. 세입자가 편지로 써서 집 상황을 알리는 것이 증거 자료가 남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금 환불 마찰이 일어날 때 깨끗하게 또는 단시간 안에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에 관한 것 즉 천장에 물이 새면 즉시 부동산과 주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물이 새는 곳과 물이 떨어지는 곳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세탁기 뒤나 안에서 radiator 밑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것도 바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만일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알려 주었는데 혹시 마루 바닥 이라면 물이 밑으로 흘러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혹 나무가 물에 불어 전부 다 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심하면 교체를 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의 보고가 너무 늦다면 세입자의 negligence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주인의 보험 회사가 보상을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상 세입자의 의무 중 하나인 ‘즉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변상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집의 damage 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정원 관리입니다. 세입자가 볼 때는 조금 큰 잡초라고 생각해서 잘라 버렸는데 그것이 나무라면 주인에 따라 보상금 요구가 달라집니다. 잔디가 너무 많이 길게 자란 후 주인이 제공해준 잔디깍기 기계로 시도를 하다가 기계가 망가지면 이때 역시 세입자의 부주의로 기계를 보상해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입주초에 lawnmower가 망가 졌으면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고 하면 세입자가 쓰다가 망가뜨린줄 오해 합니다. 
위와 같이 몇 가지 만 예를 들었지만 핵심은 세입자의 보고 부주의로 인한 보상 합의는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사시는 동안에는 본인을 보호 하기 위해서 귀찮지만 증거가 남는 등기 편지 또는 이메일에 사진을 첨부해서 주인과 부동산에 알려주는 것이 세입자의negligence로 인한 보증금 dispute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시는 동안에는 주인과 부동산에게 신속히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부동산 원종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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