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부동산 상식-주택임대시 utility 비용

hherald 2012.09.26 15:27 조회 수 : 1243

질문: 주택임대를 단독으로 할때 집주인이 utility 비용은 주인이 내주는 것으로 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답변 : 세입자 이름으로 넣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간별 정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 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인이 싫어 합니다. 예를 들면 얼만큼 까지는 집주인이 내주고(capped) 얼마 이상은 세입자가 낸다는 금액을 정할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집값에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곰곰히 생각하기에 내가 왜 전기세 가스 수도세에 대해 내가 부동산 수수료를 내냐고 나중에 claim 이 들어 가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수도세가 flat rate 면 집주인이 매달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나 만일 water meter가 있으면 이것 역시 변동 금액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dispute가 생길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변동 금액을 계약서에 넣는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 됩니다.
또 한가지 개인 계약서일 경우에는 나중에 그래도nego 하면 복잡해져도 일이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어렵게라도 풀리지만 회사 계약서일 경우 일년중에 회사의 감사에 의문점이 생긴다 하여 질문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일이 더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주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카운슬 택스도 집주인이 내준다고 하는 것은 집주인이 fraud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세입자가 사는 동안에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의 이러한 이유로 모든 utility 비용이나 카운슬 택스는 세입자가 냅니다.
가드닝 비용이나flat rate water meter는 집주인이 낼수도 있는 계약서 싸인전 네고 사항입니다.


질문: 집주인이 가스세와 전기세는 내준다고 하면서 집세만 받겠다고 구두로 약속 해서 들어 갔습니다.  나중에 구두로 약속한것과는 달리 갑자기 가스세와 전기세를 저보고 내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구두로 했으면 반드시 증거자료로 문서로 확인을 해줬어야 합니다. 주인이 전기 가스세를 임대기간 중에 내준다고 한것이라면 영문 계약서에 반드시 문서로 싸인도 하고 확인을 해야 했었었야 합니다. 전기 가스미터기는 반드시 읽어서 utility 회사에 연락 했었어야 합니다. 주인도 개인 집을 세를 얻어서 사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계약서에 보면 주인(세입자) 스스로도 sub letting을 하는것이 대부분 불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일 어떠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각지역의 CAB(Citizens Advice Bureau)에 가셔서 법적인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Small claim은 각 구청의 county court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주할 때는 영국의 법에 준한 표준 계약서에 입주전에 쌍방 싸인하시고, 합의한 모든것은 문서로 남겨 놓으시고, 입주전에 인벤토리 첵크인을 하고 증거를 사진과 문서로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서울 부동산 원종호 부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 영국인 발견- 대중들이 쏟아내는 비통함 [1] hherald 2012.11.12
464 부동산 칼럼-주택임대중 겨울에 주는 어드바이스 입니다. [192] hherald 2012.11.12
463 김 태은의 온고지신-전국체전과 이민역사 [5] hherald 2012.11.05
462 부동산 칼럼-월세를 꼭standing order로 내야 하는지요? [222] hherald 2012.11.05
461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33 후 락 사상 가장 시끄러웠던 밴드 [228] file hherald 2012.11.05
460 목회자 칼럼- 할로윈 데이(Halloween Day)는 귀신의 날이다 [100] hherald 2012.11.05
459 영국인 발견-장례 의례 [1] hherald 2012.11.05
458 도르트 신조 (1618) - 9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遺棄) hherald 2012.10.22
457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32 스파이스 걸스 걸 그룹 전성시대 [14] hherald 2012.10.22
456 영국인 발견- 유머 규칙 [5] hherald 2012.10.22
455 부동산 상식-인벤토리 첵크 아웃을 집주인과 직접 했을 경우의 문제 [1] hherald 2012.10.22
454 김태은의 온고지신- 스트레스와 긴장 [155] hherald 2012.10.22
453 웹디자이너 및 IT 분야 취업비자 [8] hherald 2012.10.22
452 목회자 칼럼-도르트 신조 (1618) - 8 [13] hherald 2012.10.15
451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31 닉 드레이크 세 번의 좌절과 단 한 줄의 희망 [134] hherald 2012.10.15
450 영국인 발견-결혼식 hherald 2012.10.15
449 부동산 상식- CCJ 로 인한 Holding deposit 환불불가 문제 [514] hherald 2012.10.15
448 김 태은의 온고지신-지나친 생각 [11] hherald 2012.10.15
447 영국인 발견-시험과 졸업 규칙 [1] hherald 2012.10.15
446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30 로니 도네이건 [169] hherald 2012.10.1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