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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15만파운드이상자 9년까지 비자연장


 


Q: 주재원비자를 9년까지 받을 수 있는 법이 나왔다는데 연봉을 얼마까지 받아야 하는지, 세전인지 후인지, 영주권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주재원비자는 5년까지만 연장해 주기로 했던 비자를 연봉 15만파운드가 넘은 주재원인 경우에는 최장 9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 했습니다.


 


ㅁ 9년까지 연장 가능한 주재원
T2ICT주재원비자를 최장 9년까지 가능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연봉을 기준으로 고위직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한번에 최장 3년까지 신청할 수 있기에 총 5년을 넘어간다면 그 이후 부터 신청하는 비자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연봉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ㅁ 연봉 15만파운드 적용 
주재원으로 5년이상을 넘겨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연봉 15만파운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그렇게 받고 있는 주재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5년을 넘겨 비자를 신청할 때 받을 금액이 15만 파운드를 넘으면 되고, 또한 이는 세금전 받을 수 있는 총액을 말합니다. 즉, 기본급과 정해진 수당들을 합해 총 지급금이 이 액수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ㅁ 영주권 문제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10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역시 10년영주권을 주지 않으려고 9년까지 꽁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9년을 살았으면 1년만 더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꼭 영국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라면 방법을 찾으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T2ICT비자로만 9년까지 있을수 있다는 것이지, 다른비자로 체류하는 길까지 막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후 어떤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하든지 1년만 더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9년 체류 이후 연장 방법  
주재원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할 수 있는 비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T1E사업비자, T1I투자비자, T2G취업비자, T4G학생비자을 통해서 본인과 가족들이 영국내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를 통해서 비자를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본국에 가서 6개월이내에 비자를 받아와야 하며, 부인과 남편 중에 한사람만 위 비자들 중의 하나를 신청하면 다른 한사람은 동반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방법으로 자녀가 18세미만이면 7년이상 영국에 살았을 경우 인권으로 2년반을 연장해 주는데, 이때 부모도 자녀보호 명목으로 함께 인권비자로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16세미만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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