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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SW비자로 현재 체류하면서 프리랜서로 인테리어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다른 비자로 전환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PSW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몇가지 범위내에서 비자를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그 가능한 비자들을 점검해 봅니다. 

ㅁ T1E사업비자로 전환
이는 5만파운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하고, 최근 3개월이내에 비지니스가 셋팅되어 있음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영국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첫 3년을 주고 그 후에 2년 연장하여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T1E사업비자라도 20만파운드 사업자금이 있는 경우는 영국이나 해외에서 신청이 모두 가능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영국내에서 사업이 셋팅되어 있음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는 PSW비자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20만파운드 사업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PSW비자 소지자가 5만파운드 사업자금으로 T1E사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최근 비지니스가 셋팅되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ㅁ 취업비자로 전환
취업비자는 영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하기에, 부지런히 이력서 내고 일차리를 찾아봐야죠. 대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회사들과 이야기를 해서 취업비자를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그래도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PSW비자로 6개월이상 일한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구인광고를 했다는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UCoS를 받아서 비자신청이 가능하기에 영국내에서 가능하며, CoS받기도 그만큼 유리합니다. 

ㅁ T5 YMS비자 (워킹홀리데이)
이 비자는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한국외교통상부 워킹홀리데이 분과에서 모집합니다. 영국에 연 1천명이 배정되어 있어서, 만 30세이전까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1천명이 넘을 경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들을 무작위 1천명을 선발하여 줍니다. 따라서 지원자가 많으면 그만큼 추첨될 가능성이 낮고 지원자가 적으면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겠습니다. 따라서 꼭 영국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는 이 비자에 크게 기대하면서 지원하기는 부담이 있습니다. 아무렴 이것은 추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만일 추첨에서 선발이 안될 경우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T5 YMS비자로 2년까지 체류하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일자리가 있으면 들어가서 일할 수 있어 젊은 학생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리라 봅니다. 물론 이 비자기간까지 포함해서 조만간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분에게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YMS비자를 통해서 취업비자로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워크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ㅁ 학생비자로 전환
현재 PSW비자에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 상급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는 학생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당일신청과 우편신청으로 나누어 있어서 심사기간이 많이 차이가 남으로 충분히 전체적인 체류계획을 감안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의 정도가 PSW비자에서 영국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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