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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B씨는 최근 지인이 방문하여 집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Inspection을 오셔서 놓여있던 재떨이를 보시고 임대 계약 위반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운 것도 아닌데 제가 정말 집을 비워야 하나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집 주인의 요청은 정당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세입자께서 서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 보시고 서명을 하시는 것으로서, 설사 세입자께서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셨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읽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입자께서 서명하신 것은 이미 읽고 숙지하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는 세입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집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확히 들어있습니다.
세입자 또는 세입자를 방문하신 분께서 부지불식 간에 일으킬 수 있는 실수이며, 특히 중요한 손님께서 담배를 피우시는 경우 한국식 사고로는 이를 제지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세입자 뿐만이 아니라 방문객 또는 동일한 책임을 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시행된 금연법(Health Act 2006)이 비록 주거용 주택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금연법 시행 이후 사회전반적으로 금연에 대한 인식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임대차 계약서 내의 금연 규정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쌍방간에 서명한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하여 집 주인의 퇴거 요청은 정당하며 이에 대하여 세입자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집 주인과 협의하여 집주인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 득현 부장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MNAEA)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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