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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대학학사과정 T4G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내년말까지 유효기간입니다. 부인이 한국가서 출산하고,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온가족이 학생비자 신청했다 거절됐어요. CAS가 기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기존 비자도 취소되었을텐데 어찌하면 좋을지 해결 좀 해 주세요.


A: 그런 경우 아이만 학생동반비자를 별도로 신청하고, 이전에 왜 비자가 거절되었는지, 그리고 왜 학부생이지만 아이를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지 사유를 적고, 이전비자는 무지로 그렇게 신청되어 거절됬다는 등의 설명을 통해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ㅁ 비자거절 사유분석:
T4G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CAS란 1회적인 것입니다. 즉, CAS를 발급받으면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CAS에 학업기간이 1년 혹은 2년이 더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발급된 CAS는 한번 비자 신청할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은행에 갈 때 뽑은 대기표와 같아서 한번 사용한 대기표로 다음에 은행 방문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처음부터 본인과 부인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충분한 비자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서 학업하려면 학생비자가 별도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만 동반비자로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ㅁ 해결방법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학생비자(T4G)가 캔슬되었을 가능성과 그대로 살아있을 가능성, 즉 두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1) 기존의 학생비자가 살아있는 경우
기존 학생비자가 살아있으면, 아이만 학생비자의 동반비자를 추가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이전에 온 가족이 비자거절된 기록이 있음을 심사관이 볼 것이기 때문에 그 비자거절에 대한 사유를 해명해서 제출해야 심사관이 그 케이스를 쉽게 이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각각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 아이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된다면 그리고 그에 맞는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면 동반비자를 승인할 것입니다.

2) 기본의 학생비자가 캔슬되었을 경우 
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부모의 비자가 이미 취소되었다면, 아이만 학생동반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부모의 비자가 없으니 당연히 거절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학교로부터 다시 CAS를 발급받아 온 가족이 함께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주비자 신청자의 과정이 석사과정이상이 되어야 온 가족의 비자는 승인될 것입니다.

ㅁ 결론적으로 
기존의 다른 비자거절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추측하기로는 기존의 학생비자가 캔슬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이만 동반비자를 신청하고 이전에 왜 비자가 거절되었는지, 왜 한국에서 아이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등을 설명해서 제출하면, 심사관이 케이스를 이해하고 심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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