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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집 주인 A 씨는 집을 새로 데코레이션 한 후에 B씨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세입자 B 씨가 체크 아웃할 때 주택의 상태를 어느 정도로 기대해야 할까요?






         퇴거시에는 입주시와 비슷한 상태로
‘Fair Wear & Tear’에 따라 일정부분은 변상 면제
불공정 조항의 자동 효력 상실 - 소비자 계약에 관한 법(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영국의 임대차 계약은 통상 퇴거 시에는 입주 시와 비슷한 상태를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은 세입자의 퇴거 시에 깔끔하게 청소되고 유지되어 있기를 기대하지만, 영국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Fair Wear & Tear’ 규정으로 인해 세입자의 입주시보다 더 좋은 상태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집을 임대할 경우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상태에서 임대를 놓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입주할 당시 상태가 정리가 안되어 있고 지저분한 상태였다면, 집 주인은 세입자의 퇴거시에 세입자에게 손괴책임을 물을 수 없을 수도 있게 됩니다. 

데코레이션과 관련하여서는 세입자의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세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손상은 Fair Wear & Tear 규정에 따라 집 주인이 감가상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데코레이션 문제가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데미지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즉, 벽이나 방문 등에 사소한 긁힌 자국(scratches) 또는 사소한 상처(chips) 등은 Fair Wear & Tear로 인정되지만 아이들의 낙서, 유모차 등에 의한 손상 또는 짐을 옮기면서 만든 큰 손상 등은 세입자가 변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주인의 허락 없이 내부 페인트 색을 변경한 경우, 허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상복귀 조건인 경우 등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세입자와의 데미지 범위 및 금액에 대해 논쟁이 있거나 중재 위원회에 회부될 경우에, 집 주인이 변상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체크인 때에 인벤토리 체크 리스트에 세입자의 서명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인벤토리 체크 전문 업체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인벤토리 전문가가 가구 및 집안 전체에 대한 상태를 체크하고 세입자의 서명을 받게 되므로 인벤토리 회사를 이용하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직접 맺은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입주시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퇴거 시에 세입자가 데코레이션을 다시 해야한다거나 이에 준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1999년 불공정 소비자 계약에 관한 법(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에 따라 불공정 조항으로 분류되어 그 효력이 자동 상실되게 됩니다. 

최 득현 부장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MNAEA)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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