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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취업비자 3년을 받아 일하고 있고 조만간 2년을 더 연장해야 하는데 연봉과 출산휴가 간 부분을 어떻게 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 T2G취업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봉책정을 해야 하는데, 이는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서 달리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ㅁ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과 연봉
취업비자 신청자의 연봉은 첫 3년간은 20,500파운드 이상으로 그 업종에 따라 이민국이 정한 최저임금이상의 연봉만 책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2년을 연장할 때에는 영주권 신청조건까지도 고려해서 연봉을 책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영주권 신청 시기별로 취업비자 소지자가 마지막 2년간 어떻게 연봉을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구분해 봅니다.
1) 2016년 4월 5일까지 영주권 신청자는 35,000파운드 미만이라도 취업비자 신청시 책정한 급여만 받으면 영주권 신청가능.
2) 2016년 4월 6일 ~ 2018년 4월 5일사이에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연봉 35,000파운드 이상.
3) 2018년 4월 6일부터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연봉 35,500파운드 이상.
참고로 영주권은  첫 워크비자로 받고 약 5년, 정확하게 말하면 워크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할 때 받은 입국스탬프 날자 (영국서 받은 경우 비자승인 일)로부터 4년 11개월 2일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취업비자 연장과 CoS발행
모든 취업비자 신규신청과 연장시에는 반드시 CoS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연장하는 분은 RCoS를 발행받아야 하는데, 이는 매년 3월에 이민국에서 모든 스폰서들에게 요청한 연간 할당인원을 이미 할당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4월 5일이전에 취업비자를 연장하면 올해 이미 회사에서 이민국으로 부터 할당 받아 놓은 RCoS를 사용하면 됩니다. 만일 실수로 혹은 예상을 못해 미리 RCoS할당을 회사가 받아 놓지 않았으면 비자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전에 추가 RCoS할당 신청을 해 받아야 합니다. 

ㅁ RCoS할당여부 아는 방법
스폰서쉽라이센스를 관리해주는 법률회사들이 대개 그 회사의 이민국 스폰서쉽시스템(SM)를 관리 해 주고 있는데, SMS에 Level 1 user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회사들은 자신의 회사직원이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Level 1 user(회사 CoS발행자)가 이민국 SMS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가 관리하는 회사들인 경우는 이메일 ukemin@hotmail.com으로 연락하면 바로 CoS 할당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ㅁ 취업비자와 출산휴가
취업비자 소지자는 영국노동법에 따라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6개월을 갖던 그 이상을 갖던 출산 휴가는 영국노동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한 것이기에 취업비자 연장시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또 그 출산휴가기간에도 영주권 신청시 5년근무의 연속성으로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할 때에도 출산휴가기간에는 약간 낮은 급여를 받을 것인데 이것 또한 노동법 범위내에서 받은 것이기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ㅁ 비자연장시기
T2G취업비자는 그 비자만료일 28일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하고 있지만, 3개월전부터 이민국에 신청해서 받아 놓을 수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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