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 T2ICT주재원비자로 와서 있는데, 이 비자가 끝나면 타회사로 취업할 경우 추후에 영주권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가능합니다. T2ICT 주재원비자(Long Term or Established Staff) 소지자들은 영국에서 타회사에 취업이 되면, T2G취업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영주권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ㅁ 주재원비자에서 취업비자 전환
T2ICT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타회사에 취업이 되면,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주재원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그 비자로는 추후에 영주권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로 바꾸려면, T2G취업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T1E사업비자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재원비자를 언제 처음 받고 입국했느냐에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ㅁ 주재원비자 영주권 산정기간에 포함 안된 경우
과거에는 주재원비자로도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주재원비자를 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도록 만든 시기가 2010년 4월 6일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에 T2ICT주재원비자를 받고 들어 온 사람들은 주재원비자로 있던 기간은 추후 영주권 신청시 5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T2G비자로 영국에서 전환한 날로부터 다시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 신청자격이 됩니다.
ㅁ 주재원비자 영주권 산정 기간에 포함된 경우
2010년 4월 6일 이전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받아 들어 온 주재원비자 소지자들은 이전 기간을 영주권 신청시 5년 체류요구기간에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 이전에 주재원비자를 받고 입국해서 그 후에 주재원비자로 계속 5년을 있던지, 혹은 타사로 받은 T2G취업비자를 받아 일하던지 모두 일한 기간을 합쳐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T2G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시 연봉
영주권 신청시점이2016년 4월 6일 이전인 경우는 취업비자에 기록된 연봉만 받아도 가능하고, 그 시점 이후 영주권 신청자는 35,000파운드 이상 연봉을 받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2018년 4월 6일이후 영주권 신청자는 35,500파운드 이상 연봉을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첫 3년 워크비자 기간 연봉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로 일하면서 받은 연봉이 총 5년 중에 첫 3년은 20,500파운드 이상 35,000파운드 미만의 연봉을 받은 경우에도 그 업종의 최저임금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경우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점에서 연봉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어느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연봉 증명금액이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 5년 일한 것 중에 첫 3년은 20,500파운드 이상으로 그 직종에 맞게 연봉이 책정되었으면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2년 연장시 35,500파운드 이상 받는 것으로 연장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