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미성년자 방문(무)비자 입국
 
Q: 아이가 혼자 영국에 갈 수 있나요? 방문비자가 필요한가요?
 
A: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혼자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별도로 방문비자를 받아서 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국적이 아닌 경우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방문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이 방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부모님이나 가디언으로부터 여행을 허락하는 서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영국에 있는 동안 충분한 여행, 맞아 들여 보호하는 것들에 대한 준비 등이 되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영국에 도착했을 때 심사관에게 이런 자료들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만약, 동반 아동(accompanied child)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자에 명시된 성인과 함께 여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동반 아동(unaccompanied child)의 경우에는 혼자 여행을 하거나 성인과 여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ㅁ 동반아동 입국심사 서류
동반 아동과 동행하는 성인이 부모가 아니거나 성(姓)이 다른 경우 필요한 서류
-       동반 소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출생 증명서나 입양 증명서
-       공부하러 오는 소아의 경우,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organiser의 서류
-       필요한 경우, 학교 학기들 구성을 보여주는 서류
-       머무는 기간 후에 돌아갈 왕복 비행기표
-       부모님의 여권 복사본
-       생부모와 성이 다른 경우, 결혼 증명서나 이혼 증명서
-       부모님의 연락처가 있는 공공기관의 서류
 
영국에 오는 어린 학생들의 경우, 학생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동반 성인과 학생들을 따로 개별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ㅁ 방문무비자
비자 면제국 국민이며 영국에 6개월 미만 머물 예정이라면 도착 심사대에서 방문 무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어린 학생의 보호와 체류할 곳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비자 면제국 국민이라도 영국에 6개월 이상 머물 예정이라면, 영국에 오기 전에 적합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지역 부근에 있는 비자 센터나 UK Border Agency 웹사이트에서 지원하면 됩니다.
 
ㅁ 방문비자 신청 기간 및 생체인식
비자가 필요하기 적어도 15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일 서비스는 불가능하며 여행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체 인식(Biometrics)으로 지문과 동공사진 촬영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만 5세이상이면 누구나 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비자 신청 센터에서 생체 인식 정보(열손가락 지문 체취 및 디지털 사진)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없이는 비자 신청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ㅁ 규정위반과 비자금지
비자는 각 비자별로 목적에 따라 발급됩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비자에 따르는 조건들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취업을 하는 것은 비자의 조건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벌금을 구형 받고 영국에서 추방당하며 향후 10년간 영국 입국이 금지될 것입니다.
 
비자에 주어진 기간보다 더 오래 영국에 머무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기소 및 구류와 함께 10년 영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비자가 거절되거나 지원한 기간 보다 짧은 기간의 비자를 받는 경우 환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국에 가짜 서류나 속임수를 써서 영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은 최대 10년까지 영국 입국이 자동으로 금지될 것입니다. 기존에 영국에 불법 체류를 했거나 허락 없이 취업을 하는 등 영국의 이민 법규를 어긴 지원자들 또한 영국 입국이 금지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99 김태은의 온고지신- 수상한 냄새 난다 hherald 2013.10.07
598 솔렙비자비자와 지사설립 그리고 재신청 문제 hherald 2013.10.07
597 영국축구 출필곡반필면- 선덜랜드의 코리안 듀오 기성용과 지동원 vs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hherald 2013.10.07
596 이민칼럼- 10월 28일부터 시민권 영주권 요구조건 강화 hherald 2013.09.23
595 목회자 칼럼- 사도신경 5 hherald 2013.09.23
594 부동산 상식 - 잘 아는 친구나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임대 주택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herald 2013.09.23
593 김태은의 온고지신- 왜 생겼냐고? hherald 2013.09.23
592 영국축구 출필곡반필면- 김보경의 카디프 시티 v 토트넘 홋스퍼 hherald 2013.09.23
591 목회자칼럼- 사도신경 4 hherald 2013.09.16
590 부동산상식- 임대시 OFFER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hherald 2013.09.16
589 김태은의 온고지신- 누추함이 없어야 hherald 2013.09.16
588 이민칼럼-영국 영어학교 재학생 T1E사업비자 hherald 2013.09.16
587 영국축구 출필곡반필면- 기성용의 선덜랜드 데뷔전...홍명보 감독과 아내 한혜진이 응원했는데 hherald 2013.09.16
586 목회자 칼럼- 사도신경 3 hherald 2013.09.09
585 부동산 상식- Check Out시 Fair Wear and tear가 뭔지요? hherald 2013.09.09
584 김태은의 온고지신- 몰래 볼 수 밖에 hherald 2013.09.09
583 이민칼럼- 영국비자 우선 심사 신청 hherald 2013.09.09
582 영국축구출필곡반필면-아스날 -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 더 치열했던 이적시장 기지회견 hherald 2013.09.09
581 목회자 칼럼-사도신경 2 hherald 2013.09.02
580 부동산 상식-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한 경우, 입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만? (I) hherald 2013.09.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