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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질문: 임대로 살고 있는 2층 플랏에 피아노를 옮기다가 운반회사가 실수로 복도 벽에 손상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일단 피아노 운반회사가 보험을 들어 놨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플랏이라면 management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복도는 공동으로 쓰는 곳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contractor를 불러서 견적을 받고 일을 진행 할 것 입니다.  손상입은 부분이 크지않다고 생각해서 복잡하게 보험처리 하는것 보다 세입자가 handyman을 불러서 고쳤는데  management 회사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재작업을 해야 하니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될수도 있습니다.  management 회사가 일을 마무리 하게 하고 청구서를 받으면 그 청구서를 가지고 보험이 들어 있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아서 손해 배상을 마무리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보통 이사짐 회사는 세입자에게 보험을 들것인지 말것인지 물어볼것입니다. 이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분실이나 파손등 보험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사짐 옮기는 도중 본인 의도가 아닌데 이사짐 회사 직원에 의한 주인 물건을 도난/파손 당할수도 있습니다. 주인집이나 또는 위의 경우와 같이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 있는 플랏일 경우 보험처리를 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운반회사가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지어진 플랏이라면 요즘에 짓는 플랏과는 달리 sound proof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주인/부동산과 상의하고 허락을 받고 피아노를 들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질문: 정원관리를 하는 사람을 불러 잔듸를 깍다가 돌이 튀어 거실 이중창 유리문에 파손되었습니다. 물어보니 보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좋은 지요?

 

 

답변:세입자가 정원관리사를 불렀을때 보험이 들어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셨어야 합니다. 이중창 교환문제는 세입자가 정원관리사와 합의하시고 세입자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 포장이사짐 운반회사가 박스를 풀다가 실수로 칼로 거실 카펫트 한가운데를 잘랐습니다. 주인은 거실 한가운데에 그런것이니 전체를 다 갈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 잘라진 카펫트 밑에 본드칠을 하면 딱 붙어 안보일것 같습니다.

 

 

답변: 카펫트위의 염색약 / 다리미 자국도 마찬가지로 교환을 해주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도 주인이 카펫트 교환을 요구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운반회사가 보험이 있으면 보험으로 해결됩니다. 카펫트 전문 회사를 불러 교체를 안하고도 잘 처리 할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주인과 합의 해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원종호
KEYS Residential 부동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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