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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 금융 시장이 얼어 붙어 원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지만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신축 주택 Equity Loan과 201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Mortgage Guarantee Scheme등 정부의 정책 금용을 잘 활용하면 좋은 조건으로 집 장만의 숙원을 이룰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조건을 확인해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신규주택 Equity Loan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되며 구매가의 5% Deposit를 가지고 20%의 정부Loan신청이 가능하며 초기 5년 무이자에 이후 1.75%의 이율 (물가 상승률 연동)을 보장 받으며 어느 때든 상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구입 가능한 주택은 60만 파운드 규모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7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Mortgage Guarantee Scheme은 2014년 1월부터 실제 융자가 가능한데 60만 파운드까지의 모든 주택 구입에 적용되며 구매자가 5-20%까지의 Deposit이 있는 경우 정부가 최대20% 한도 내에서 부족한 금액을 보증하는 것으로 95% LTV 상품에 따른 고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80% LTV에 해당하는 모기지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더 싼 이자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구매자 입장에서는 적은 모기지로 보다 낮은 이율의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주택 가격 상승시 자산 가치 상승분은 소유자가 갖게 되며 상환은 이자와 원금 동시 Repayment만 진행 허용되는데 정부 지원금에 대한 상환 방법 등은 조만간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Buy To Let 임대 목적의 대출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10월 7일 이후 모기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실제 모기지 렌딩은 내년 1월부터 입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주택의 계약 합의는 금년 내 진행하시더라도 컴플리션은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본 스킴의 시작을 로이즈 뱅크 그룹 등 일부 렌더와 합의하에 3개월 선행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발표하기는 했지만, 본 스킴에 합의한 어떤 렌더들 또는 정부에서도 더 구체적인 렌딩 조건을 확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이자율이라던가 모기지 부킹피, 정부 게런티 금액에 대한 상환 조건 등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므로 전문 Financial Advisor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확인, 사전에 준비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Sam Chi / MARLA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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