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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할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 경우 부동산을 통하여 집주인에게 임대 의사를 표하는 것을 Offer라 하는데 향후 임대 계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내용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임대인들의 경우 임대 금액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좋은 임대 가격으로만 Offer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부대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임대 개시일, 특정 부분에 대한 보수 가능성, 가구 등의 제공 및 교체 가능 여부, Utility중 특히 수도세를 누가 내는지, Gardening을 혹시 주인이 해주는지 등 경제적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조건을 확인하여 Offer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던 주택의 경우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이면 집 주인이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Offer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집의 구조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지만 부엌이나 목욕탕등의 일부를 새롭게 해주는 경우를 선호할 경우 요구할 수도 있고 특정한 가전 제품이 노후화되거나 용량이 작은 경우 교체를 요구한다거나 Sofa, Bed와 Dining Table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집 주인은 집을 세 놓을 때 대상 고객의 선호 정도나 본인의 향후 계획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Full Furnished, Part Furnished, Unfurnished로 가구 공급 수준을 정하여 세를 놓지만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구매, 설치, 향후 처리 예상 비용대비 세입자의 예상 거주 기간을 감안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사소하지만 년 300-500파운드 수준의 Water Rate를 혹시 집주인이 부담하고 있는지 또한 세입자가 통상 부담하는 Gardening등을 집주인이 부담할 용의는 없는지 등도 Offer를 협상의 좋은 아이템이 됩니다. 
다만 Offer는 상대적이고 다른 Offer가 항상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것 저것 요구하고 협상의 시간을 끌거나 까다로운 세입자라는 인상를 심어주어 낭패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은 현재의 Offer 상황이나 집 주인의 임대 성향, Offer 수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무시하더라고 본인이 꼭 지키고자 하는 Offer 조건은 가급적 서면이나 E mail 로 주고 받는 것도 중요하며 계약의 일부가 되는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Offer로 확보한 권리를 지키는데 중요합니다.  



Sam Chi / MARLA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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