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주택을 임대할때는 세입자는 계약서상의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체 없이 지불하고, 집을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로써 갖을 수 있는 권리 또한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주택에 사는 동안 간섭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권리
.쾌적한 환경/ 주택의 조건에서 지낼 권리

 

단순히 연간 제공되어야 하는 GSC (Gas Safety Check) 증명서를 제공받지 못하였거나, 수리 요청을 집주인에게 하였는데 즉시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임대료를 적게 내거나 임대료 지불을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당신이 임대료를 보류하고 있는 것을 정당하게 볼 수도 있는 특정한 상황 “ Set off” 가 있습니다.

 

Section 11 of the Landlord and Tenant Act 1985 에서는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요청이 있을 시 에는 집안의 내부 및 외부 구조를 수리해야 한다’ 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리들이 포함되는지 자세히 보시려면 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5/70/section/11)).
만약 집주인에게 수리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easonable” 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집주인이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집주인의 위반 행위가 될 것이며, 당신은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옵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common law”에 따라 당신은 스스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해당 수리비에 해당하는 비용 만큼한 임대료에서 차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Set Off”라 하며, 이 원칙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꼭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Step 1. 반드시 서면으로 집주인/부동산에 문제를 보고하고 적당한 기간내에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Step 2. 기간 내에 응답이 없었던 경우 다시 한번 Step1 의 절차를 밟고, 그 후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 직접 수리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Step 3. 반드시 2개 이상의 믿을만한 업체로 부터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Step 4. 집주인/부동산에 마지막 Reminder 를 보내면서 견적을 첨부하고,  다시한번 Reasonable한 기간내에 작업을 완료해 줄것을 요청하며 그 기간내에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견적을 받은 업체로 부터 수리를 진행하고 렌트비에서 차감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Step 5. 그럼에도 집주인이 아무런 액션이 없고 응답이 없는 경우,  가장 알맞은 견적을 내었던 업체에 수리를 맡기고 invoice 를 받아 집주인에게 Pay 해줄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냅니다.
Step 6. 집주인이 Pay 하기를 거절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만큼의 임대료 납부를 보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원칙은 적용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될수있는한 집주인과 원만한 대화로 수리를 요청하는 것을 제안하며 부득이하게 대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an Im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67 런던 통신- 꼴찌에서 정상으로... '아일랜드의 경제 드라마' hherald 2023.01.16
2766 헬스벨- 문제는 복부 내장 지방 ! hherald 2023.01.16
2765 부동산 칼럼- 개조가 필요한 부동산 매입의 장단점 hherald 2023.01.16
2764 요가칼럼- 하루 10분 가벼워지고 날씬 해지는 운동과 명상 루틴 file hherald 2023.01.09
2763 런던통신- 천재백치'... 英이 ‘미스터 빈’ 사랑하는 이유 hherald 2023.01.09
2762 부동산 상식- 개조가 필요한 부동산 매입의 장단점 hherald 2023.01.09
2761 헬스벨 - 피로는 만병의 근원 hherald 2023.01.09
2760 요가칼럼- 목이 잘 안 돌아갈 때, 거북목 일자목 까지 해결해 주는 목 어깨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2.12.19
2759 헬스벨- 런던한의원의 진단 랩 클리닉 소개 hherald 2022.12.19
2758 요가칼럼- 유연성 제로? 근력부족? 한방에 해결!! file hherald 2022.12.12
2757 헬스벨- 육류 - 의도된 왜곡 hherald 2022.12.12
2756 런던 통신- 평론가와 화가, 112원 명예훼손 소송이 남긴 것 hherald 2022.12.12
2755 부동산 상식- 즐거운 연휴를 위해 미리 준비하세요. hherald 2022.12.12
2754 요가칼럼- 매일하지 않아도 뱃살 쏙 빠지는 5분 플랭크 file hherald 2022.12.05
2753 신앙칼럼- 행복의 근원 내면의 힘 hherald 2022.12.05
2752 부동산 상식- 즐거운 연휴를 위해 미리 준비하세요. hherald 2022.12.05
2751 헬스벨- 바레 Barre 훈련 체험기 hherald 2022.12.05
2750 요가칼럼- 체중감량에 성공하려면 주 1회는 강도높여 운동하세요! file hherald 2022.11.28
2749 신앙칼럼- 이 시대의 마시멜로 hherald 2022.11.28
2748 부동산 상식- 겨울에도 가든 잔디 관리가 필요합니다. hherald 2022.11.2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