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EU인 남편과 2년반 전에 결혼을 했고, EEA Pre-settled신분도 확보를 했는데그 사이 남편이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부인의 체류신분은 어떻게 되는지또 언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이미 EEA패밀리로서 2년반을 체류했으니앞으로 같은 신분상태에서 2년반을 더 체류해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영주권을 빨리 받는 방법이다오늘은 EEA패밀리로 체류하는 사람이 그 EU인 배우자의 신분변경에 따라 영주권 시민권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 EU탈퇴와 EEA시민권자 체류
영국은 2019 12월말일에 EU를 정식 탈퇴했다그 후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EEA시민권자들은 과도기 기간으로 12개월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EEA시민권자가 2020 12월말까지 5년을 영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바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그러나 5년미만 거주한 사람은 올해 연말까지는 Pre-settlement를 신청해서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는 5년을 받을 수 있으며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허용된 기간동안 다른 비자 없이 그것으로 영국에서 일하며 거주할 수 있다.

 

 EEA패밀리 영주권까지
영국에 EEA Pre-settlement를 가지고 거주하는 EU인이 결혼(혹은 2년동거)를 통해서 그 배우자와 함께 영국에 거주하려면 EEA패밀리(비유럽인)는 2020년말까지 EEA Pre-settlement를 신청할 수 있다이는 한번 받으면 5년을 받게 되고이를 가지고 5년을 완전히 영국에서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이때 도중에 EEA시민권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EEA Pre-settlement 체류신분으로 그대로 체류해서 총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영주권을 받기까지 가장 빠른 방법이다.

 

ㅁ 영주권/시민권자 배우자비자
만일 도중에 EEA시민권자가 영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다면그 배우자는 영주권/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하지만 이렇게 변경한 경우는 변경한 날부터 다시 5년을 거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또 배우자비자로 변경하려면비자신청비와 소득증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그렇기에 이미 EEA Pre-settlement로 체류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5년을 계속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다.

 

 EEA Pre-settlement성격
이는 비자가 아니다정확히 말하면 EEA패밀리로서 영국에 체류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확인서 정도일 뿐이다따라서 영국에 6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몇년을 EEA Pre-settlement로 더 거주한 후에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10년영주권이란 합법적인 비자로 연속 10년을 영국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EEA패밀리 체류신분은 비자가 아니기에 이로 체류한 기간은 10년 영주권신청시 요구하는 체류기간에 산정되지 않는다, EEA로 체류한 기간은 무비자기간이 되어버린다따라서 EEA패밀리로 체류한 후에 문제가 있어 다른 비자로 변경해서 체류할 경우는 그 시점부터 다시 또 10년을 거주해야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85 요가칼럼- 3분운동으로 30분의 운동효과를 볼 수 있다면 ? file hherald 2023.03.13
2784 요가칼럼- 따라하다 스르르 잠드는 마법의 숙면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3.06
2783 헬스벨- 건강과 체력이 운명이다 hherald 2023.03.06
2782 부동산 칼럼- 신뢰 할 수 있는 에이전시? file hherald 2023.03.06
2781 런던통신- 드라마보다 더 패륜 '영국 상류층의 막장극' hherald 2023.03.06
2780 헬스벨 - 남성성을 회복하자 hherald 2023.02.20
2779 부동산 상식- 높은 에너지 성능 인증서(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을 받은 집들은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hherald 2023.02.20
2778 요가칼럼-이젠 유산소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젠 음악과 함께 재미있게 해 보세요 file hherald 2023.02.20
2777 헬스벨 - 혈액, 호르몬, 그리고 급사 hherald 2023.02.13
2776 부동산 상식- 내 집의 가치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체크해야 할 사항 hherald 2023.02.13
2775 요가칼럼- 하체비만? 하체부종? 무릎 골반 통증? 10분 마시지로 해결하자! file hherald 2023.02.13
2774 신앙칼럼- 진주의 은총 hherald 2023.02.06
2773 헬스벨 - 철분 축적의 문제 hherald 2023.02.06
2772 부동산 칼럼 - Radiator Balancing hherald 2023.02.06
2771 요가칼럼-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꿔 드립니다. 과식 후 딱 10분 ! file hherald 2023.02.06
2770 헬스벨- 과식을 장담한다 - 굶고 뛴다 hherald 2023.01.23
2769 요가칼럼- 팔뚝살 고민 끝! 따라하기 쉬운 상체 다이어트 운동 file hherald 2023.01.23
2768 요가칼럼- '뱃살'은 건강 적신호! 당장 이것부터 해 보자 file hherald 2023.01.16
2767 런던 통신- 꼴찌에서 정상으로... '아일랜드의 경제 드라마' hherald 2023.01.16
2766 헬스벨- 문제는 복부 내장 지방 ! hherald 2023.01.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