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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5 GAE비자로 영국대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1년비자를 받아 왔는데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현재 기관에서 일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곳으로 스폰서쉽을 옮겨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다. 오늘은 주로 포닥과정으로 받은 T5GAE비자로 타사에서 일가능여부, 비자연장, 타비자 전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T5GAE비자를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도 일을 하려면, 현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그곳에 적을 두고, 추가로 같은 업종에서 주당 20시간까지만 다른 기관/회사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즉, 두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주당ㄹ 20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는 안되기에 그런 경우는 타사로 스폰서쉽을 옮겨야 한다.


ㅁ 타회사로 옮기는 경우
현재 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되어 스폰서쉽을 중단하는 경우, 혹은 현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않고, 타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는 풀타임으로 일 할 새회사로 스폰서쉽을 옮겨야 한다. 그런 경우 스폰서쉽증서CoS를 받아 영국내에서 다른 회사로 스폰서쉽을 옮기면서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ㅁ 비자연장 가능여부
T5GAE비자로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회사인 경우 12개월이 맥시멈이고, 대학연구소 같은 곳은 업무(research, training, Overseas Government Language Programme)를 하는 경우 맥시멈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렇기에 현재 1년짜리를 받고 왔다면 같은 회사에서 총 24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새 회사로 옮겨서 T5GAE비자로 총 맥시멈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는 현 회사에서 언제 스폰서쉽이 중단이 되던 상관없이 총 24개월중 남은기간만큼 새회사를 통해 T5GAE비자를 영국내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ㅁ 비자전환여부
T5GAE비자는 그 비자로만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즉, 그 비자가 끝나기 전에 영국을 떠나야 한다. 만일 영국회사에서 T2G취업비자를 주겠다는 잡오퍼를 받은 경우, 영국에서는 다른비자로 전환이 안되기에 본국으로 귀국해서 본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일반직종인 경우는 스폰서쉽증서 RCoS를 받아야 하고, PhD업무로 분류된 업종으로 지원하는 경우 올해 10월부터는 UCoS를 받아도 될 수 있도록 최근에 법개정하여 입법예고를 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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