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교회는 유기체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체입니다. 조직체라는 것은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구성되어 질서 있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저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교회의 조직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대로 이루어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을 만들어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를 세워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에베소서 4:11) 특히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도들입니다. 여기서의 사도들을 오늘날 비성경적인 신사도운동자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사역했던 사도들 이후 이 땅에는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분들은 사도와 더불어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직분입니다.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도자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복음 전하는 자란 빌립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를 말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향존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라고 말할 때 우리는 대개 두 종류의 장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치리(다스리는) 장로(ruling elders)와 가르치는 장로(teaching elders)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를 말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모두 장로직으로서 ‘근본적인 자격상의 차이’를 갖지 않지만, ‘목사가 장로와 달리 더 받은 부가적인 은사(말씀과 교훈에 수고함)’로 인해 차이점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는 장로들을 세워서 이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셔서 통치하신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장로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장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치리하는 직분자입니다. 장로의 다스림은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장로가 되면 목사와 동등한 직분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와 목사는 동등한 직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노회에서 안수하고 노회의 소속이지만, 장로는 교회에서 목사들이 안수합니다. 즉, 노회는 교회의 상회 기관으로 치리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사에게는 삼직(제사장, 왕, 선지자)이 있지만, 장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목사를 도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직분임을 알고 목사를 잘 섬기며 봉사해야 합니다.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목사와 동등하게 생각하는 장로가 있다면 그는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자입니다.

 

 

 

다윗의 교회 최 찬영 목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59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영국의 초콜릿 hherald 2023.08.14
2858 요가칼럼- 날씬한 다리를 위한 10분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8.14
2857 헬스벨 - 런던 한의원의 호르몬 검사 안내 hherald 2023.08.14
2856 런던통신- 당신의 영어 울렁증, 셰익스피어가 한방에 날려주는 이유 hherald 2023.08.14
2855 부동산 상식- EICR (Electrical Installation Condition Report) hherald 2023.08.14
2854 런던통신- 이승만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영국의 분노' hherald 2023.08.07
2853 헬스벨 - 과당 Fructose의 저주 hherald 2023.08.07
2852 부동산 상식- 에너지 효율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 hherald 2023.08.07
2851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hherald 2023.08.07
2850 요가칼럼- 매일 아침마다 따라하는 굿모닝~ 스트레칭 3분 file hherald 2023.08.07
2849 김준환 변호사 칼럼 -영국은 스포츠 강국일까요? hherald 2023.07.24
2848 부동산 상식- <부동산 뷰잉 시 중요한 4가지 체크리스트> hherald 2023.07.24
2847 헬스벨- 소화의 핵심 hherald 2023.07.24
2846 요가칼럼- 뻣뻣한 당신을 위한 초간단 CHAIR STRETCH file hherald 2023.07.24
2845 부동산 상식- 영국 주택의 새로운 수익 창출: 주차 공간 hherald 2023.07.17
2844 헬스벨- 내가 세뇌되었는가? hherald 2023.07.17
2843 김준환 변호사 칼럼 -유로스타 맛보기 hherald 2023.07.17
2842 요가칼럼- 매일 3분!! 칼.소.폭 레전드 운동 file hherald 2023.07.17
2841 런던통신- 왜 사람들은 아직도 '타이타닉호'에 집착할까? hherald 2023.07.17
2840 헬스벨- 피라미드를 세우자 hherald 2023.07.1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