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지금 YMS비자로 영국에 와서 EU인과 동거를 시작했는데, 이런 동거를 통해서 파트너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시간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결혼하여 결혼증명서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올해 9월초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오늘은 EU인을 통한 영국 체류신분 확보에 대해 알아본다.

 

ㅁ 브랙시트와 EEA패밀리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EU탈퇴를 결정했다. 그리고 지금은 탈퇴절차를 밟고 있는데, 정확히 2019년 3월 29일에 영국은 EU를 정식 탈퇴한다. 이를 일명 브랙시트라고 한다.

따라서 EEA패밀리들이 영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려면 내년 3월 29일이전에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손에 받아 들어야 한다. 요즘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EEA패밀리로 거주카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올해 2018년 9월초까지는 신청완료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 국가적 약속을 하지 않은이상 내년 3월 29일 이후에는 영국은 더이상 EU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서류들를 심사완료해야 할 의무는 없어진다.

 

ㅁ EU인과 동거인 파트너로 신청
EU인과 동거를 통해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려면, 신청하는 시점에 2년이상 동거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올해 9월 초까지는 2년동거한 증명을 확보해야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거의 2년을 동거한 분들은 신속히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9월까지 2년동거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빨리 결혼절차를 밟아 결혼하여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올 9월초까지는 영국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ㅁ EU인과 결혼과 결혼증명서
현재 영국에 방문이 아닌 정식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분은 영국에서 EU인과 결혼절차를 밟아 결혼하고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해당카운들 등기소(registry office)에 연락해서 언제 결혼일정이 가능한지 체크해 봐야 한다. 대개 1-2개월씩은 밀려있기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지금 상황으로 볼때 얼마남지 않았기에 신속히 카운슬 등기소에 연락해서 절차나 예약 가능여부를 체크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방문으로 영국에 있거나 또는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본국으로 가서 혼인신고하고 혼인관계증명서 혹은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9월까지는 영국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갖추어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ㅁ EEA패밀리 거주카드와 브랙시트 이후
영국은 EU인들이 누구나 영국으로 이민하는 것을 막기 위해 EU를 탈퇴하려고 한다. 따라서 EEA패밀리 거주카드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단 한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가능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

영국정부와 EU와 협상 결과가 최종 나와봐야 하지만, 일단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받은 자까지는 브랙시트 이후에도 그 카드에 찍힌 기간(5년)까지는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05 요가칼럼- 허리통증과 뭉친어꺠를 위한 초간단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11.13
2904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재영 한인회장 선거 hherald 2023.11.06
2903 요가칼럼- 칼로리 대방출! 7분 타바타 전신 운동 file hherald 2023.11.06
2902 헬스벨 : 장이 안 좋다 = 모든 질병의 수문이 열렸다 hherald 2023.11.06
2901 신앙칼럼- 지혜자가 고백하는 해아래의 세계 hherald 2023.11.06
2900 런던통신- 영국의 진짜 '올드 머니'들이 사는 법 hherald 2023.11.06
2899 신앙칼럼- 꽃길만 걸어요 hherald 2023.10.23
2898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뉴몰든에 나타난 스파이더맨 hherald 2023.10.23
2897 헬스벨-두뇌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hherald 2023.10.23
2896 요가칼럼- 매트 없이도 가능한 다이어트 유산소 하체근력운동 TOP4 file hherald 2023.10.23
2895 신앙칼럼- 옴니버스 복 Omnibus blessing hherald 2023.10.16
2894 헬스벨 - 당분, 탄수화물 중독, 담배 끊듯 끊는다. hherald 2023.10.16
2893 요가칼럼- 안빠지는 뱃살도 울고가는 최근의 복근운동 TOP3 file hherald 2023.10.16
2892 부동산 상식- 추워지기 전 난방 기기를 미리 점검하세요. hherald 2023.10.16
2891 김준환 변호사 칼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hherald 2023.10.16
2890 런던통신- 영국 발칵 뒤집은 5선 의원의 사임 편지 hherald 2023.10.09
2889 요가칼럼- 안빠지는 뱃살도 울고가는 최고의 복근운동 TOP3 file hherald 2023.10.09
2888 부동산 상식- 임대인들이 에이전시를 택하는 이유 hherald 2023.10.09
2887 김준환 변호사 칼럼- 재외동포청 hherald 2023.10.09
2886 헬스벨 - 아나볼릭 생활 양식 hherald 2023.10.0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