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했고, 이제 마지막 석사논문까지 제출했고 졸업식만 남았다. 이제 아버님이 운영하는 한국회사의 영국지사장 파견으로 솔렙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현재 학생비자로 5년을 영국에 체류했다 할지라도, 한국회사가 지사장으로 파견한다면 솔렙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충분히 이해와 동의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서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솔렙비자와 신청대상자
솔렙비자(Sole Representative of Overseas Business Visa)란 한국 등 외국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나 브론치 혹은 연락사무소를 오픈하고자 할 때 본사에서 지사장을 파견하는 비자이다. 즉, 외국회사의 영국지사장 파견비자라고 보면 된다. 이는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중직 직원을 파견하거나, 그 회사에 적합한 직원이 없는 경우 그 회사의 지사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지사장으로 파견할 수 있다. 솔렙비자는 첫 3년을 받고, 그 후에 영국에서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받고 1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솔렙비자는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들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추후 영주권, 시민권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ㅁ 영국 체류중인 경우
솔렙비자는 그 신청자가 현재 어느 나라에 체류하던, 솔렙비자 신청조건만 갖추면 해외 어느나라에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내에서는 초기신청을 할 수 없다. 질문자처럼 영국에서 4-5년간 체류했다면, 영어와 영국사정을 아는데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비록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오랬동안 체류했다 할지라도, 혹은 사업비자나 YMS비자 등 각종 비자로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신청자가 지사장을 맡을 수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신청시에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증명할 것은 증명해서 심사관의 심사를 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조건과 상황속에서 그 가능성 여부를 파악해 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ㅁ 회사와 신청자 관계
질문자처럼 솔렙자를 파견할 한국회사가 가족관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솔렙비자 신청시에 가족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이는 부자관계일수도 있고, 부부관계일수도 있고, 형제관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관계보다는 그사람을 파견하는 타당성이고, 지사를 설립해야 할 타당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는 신청시에 각종 서류들에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떤 서류를 제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솔렙비자는 영국이민을 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의 비자이다. 즉, 솔렙비자자는 영국에서 지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 연락사무소만 오픈할 수도 있고, 이런 지사나 사무소를 거주하는 집에 설립할 수도 있고, 상업지역에 설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사 회사를 통해 사업을 할 수도 있어 솔렙자로서 역할을 하고, 영국지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장하고, 영주권, 시민권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가장 이민하기에 좋은 비자라고 볼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25 런던통신 - 러시아 청년들 '파시스트'가 되어간다 hherald 2023.06.12
2824 헬스벨 - 소금, 생명의 미네랄 hherald 2023.06.12
2823 요가칼럼- 굽은 어깨 ' 등 펴주는 3분 요가 file hherald 2023.06.12
2822 김준환 변호사 칼럼 -영국의 우핸들 차량 file hherald 2023.06.05
2821 특별기고-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hherald 2023.06.05
2820 부동산 칼럼- 비가 적은 여름철 가든 잔디에 물을 자주 줘야 할까요? hherald 2023.06.05
2819 헬스벨- 바차타 6개월 후기 hherald 2023.06.05
2818 요가칼럼- 종아리 알 쏙 빼는 최고의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6.05
2817 부동산 상식- 영국 부동산 취득세(Stamp Duty Land Tax)의 모든 것 file hherald 2023.05.29
2816 특별기고- 납북자의 북한 내 생활실태 file hherald 2023.05.29
2815 헬스벨 - 태양과 함께 진화하였다 hherald 2023.05.29
2814 김준환 변호사 칼럼- 루브르박물관 예습하기 file hherald 2023.05.29
2813 요가칼럼- 오늘은 '누워서' 스트레칭 하는 날 file hherald 2023.05.29
2812 김준환 변호사 칼럼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file hherald 2023.05.15
2811 부동산 상식- 작은 야외공간, 더 크게 쓸 수는 없을까? hherald 2023.05.15
2810 런던통신- 21세기 마지막 쇼 찰스 3세 대관식 참관기 hherald 2023.05.15
2809 헬스벨 - 폐경에 대한 관점을 바꾸자 hherald 2023.05.15
2808 요가칼럼- 이번 생애 나도 유연해지고 싶다..면? file hherald 2023.05.15
2807 런던통신- 찰스3세 대관식에 초대받는 1300명의 ‘동네 영웅’들 hherald 2023.04.24
2806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열쇠의 추억 hherald 2023.04.2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