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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계약에 명시된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합의 내용에 기반을 두고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이 항상 동일한 것 같지만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결국 양자간의 권리와 책임을  정하게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가는 것에 대하여 집주인이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에 명시된 임차 기간에 대해 임차료 책임이 있게 됩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Term은 Break Clause(중도해지)로 최소 체재 기간과 Notice후 경과 기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을 확인하여 이사 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2, 3년 이상의 장기 계약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부분 이사를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라도 통상,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기존 세입자를 대신할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기존 세입자가 감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계약 중도 해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임의로 퇴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입자는 임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법률적으로 여전히 세입자로서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퇴거하는 경우라도 세입자로서의 무책임하게 집을 버렸다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꼭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연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 경우, 아직 임대 책임은 기존 세입자에세 있어도 집주인은 막연하게 발생될지도 모를 기회 비용을 감안, 법원 판결을 받아서 집의 점유권한을 바로 회수 할 수도 있으며, 제 3자에게 임대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서 임대료를 받게 되면, 기존 세입자의 임대료 지불 책임은 면하게 됩니다. 이는 한 주택으로부터 이중 임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없이 이사가는 주소도 알려 주지 않고 이사를 나가버린 경우, 집 주인은 적법한 Tracing Service를 이용하여밀린 월세 및 데미지 차지 등의 청구를 위한 소송등 모든 채무를 받아 내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 좋게 기존세입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하더라도 이를 감당할 만한 경제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의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월급에 대한 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의 새로운 주소를 모른다 하더라도 고용주의 주소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근무지 주소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Sam Chi / MARLA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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