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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시민과 결혼 체류허가와 10년 영주권

hherald 2013.11.11 19:27 조회 수 : 1362



 


Q: 영국에 9년째 학생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EU인과 조만간 결혼을 하여 비자를 EU인 배우자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1년이 지나 총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됩니다. 그런 경우 10년영주권 신청자격을 상실합니다.
EU인과 결혼으로 인한 체류자격을 확보하는 경우는 10년 영주권 신청자격을 상실하기에, EEA가족 거주 허가서로 다시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EEA가족 체류허가서 성격
EU인과 결혼을 하거나 2년을 동거한 증거를 제시하면 EEA패밀리로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EEA패밀리퍼밋이라고 하고, 영국에서 신청시 EEA 2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주 허가는 영국이민법에 따라서 주는 비자가 아니고, EU법에 따라 거주 허가(Resident Permit)를 하는 것이라 영국비자나 체류허가(Leave to Remain)과 성격이 달라 10년 영주권 신청시에는 체류기간 산정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ㅁ 10년거주 영주권의 조건
이는 영국에서 각종 비자(Visa) 혹은 체류허가서(Leave to Remain / Enter)를 통해서 10년을 연속적으로 거주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으로 이때 포함되는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학생비자와 그 동반비자, 각종워크/사업비자와 그 동반비자, 투자비자와 그 동반비자, 그리고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비자, 파트너비자 및 그 동반비자, 영국선조비자 등이 속합니다. 즉, EEA패밀리퍼밋, EEA2 거주허가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ㅁ 비자로 10년 채워야
현재 9년을 영국에 학생비자로 체류했다면, 영주권을 1년후에 신청하고자 한다면 EEA패밀리로 거주허가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런 경우는 위에서 10년거주 영주권 신청시 산정해 주는 비자들 중의 하나의 비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즉, 학생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ㅁ EEA가족으로 체류 확보할 경우
EEA가족으로 거주허가서를 발급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후로 연속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EEA시민권자는 직업이 있거나 학생이거나 자영업자이거나 은퇴자이거나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직업이 없거나 자영업등을 하지 않고 배우자(비유럽인)가 올린 소득만으로 생활을 하고 사는 경우는 5년 후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기에 이점 유의해서 EEA시민이 영국 체류와 그 경제적 상황이 맞아야 합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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