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1G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체류하다가, 그 비자가 만료되기 하루전에 영국을 떠나서 T2G비자를 받고 영국에 재입국하기까지 5일부족한 6개월을 해외에 체류했는데, 영주권을 언제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군요?
A: 그런 경우에도 영주권은 5년이 되면 신청할 수 있고, 장기 해외체류로 인해 영주권 심사에 영향은 미칠 수 있습니다.
ㅁ 영주권 신청일 계산과 해외거주
귀하의 경우는 먼저 영주권 신청 시기보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가 더 관심사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해외에 체류한 기간도 영국거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개월미만 해외체류는 그해 주체류국을 영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개월미만 한국체류는 방문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일은 최소 T1G비자로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4년 11개월 2일이 되는 날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는 처음에 9월 8일에 입국했으니, 5년 되기 바로전 8월 10일이 영주권 신청 가능일이 되는 것입니다.
ㅁ 워크비자 없이 해외 장기체류 문제
먼저 언급했지만, 과연 거의 6개월이나 해외에 영국비자없이 체류하고, 영국에 재입국 한 것을 영국에서 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영주권을 승인해 줄 것이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규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즉,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을 떠나서 6개월이내에 다른 워크비자로 전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규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워크비자 소지자가 휴가 이외에 다른 사유로 영국을 떠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를 써야 하고, 그 사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만 영주권을 승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6개월간 해외에 체류한 사유에 대해서 어떤 사유를 쓰느냐와 또 그 사유를 심사관이 어떤 시각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 심사관의 배려 (Discretion)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체류한 6개월을 메문다는 마음으로 6개월을 더 일을 하고 신청한다고 할지라도, 해외 장기체류한 시기가 지난 5년 이내에 들어온다면 상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ㅁ 해외장기체류 심사경향
과거에는 워크비자 소지자가 해외에 3개월이상을 체류하는 경우에도 문제를 많이 삼았으나 2년 전부터 6개월까지는 주체류국이 영국이므로 영국거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6개월미만 해외에 체류한 것은 영국체류의 연속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가를 제외하고 해외에 체류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사유서를 쓰라고 하고 있어, 심사가 점점 타이트해 져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경우 영주권 승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사유는 모두 준비해서 최대한 클레임을 해서 신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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