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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질문:  계약서 에 나와 있는 2 months termination notice before or on a rent due date를 주려고 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는데 혹시 3-4일을 늦게  노티스를 줘도 되는지요?
 
답변:  죄송하게도 집세 내는 날짜 뒤에 노티스를 늦게 주시면 그 다음달로 노티스가 넘어 갑니다.  결과적으로 두 달 이상의 노티스가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집세 내는 날짜는   계약서에 이미 적혀져 있는 것을 동의하고 싸인을  하셨기 때문에 계약서를 따라 노티스를 서면으로 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예외적으로 날짜를 넘겨 노티스를 준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집주인이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티스를 줄 때는 정확히 집세 내는 날짜전이나 날짜에 정확히 노티스를 주시길 바랍니다.  
영국 내에서 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두 달 노티스를 정확히 주고 다음에 이사 갈 집을 정확히 날짜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사 갈 집을 구하면 가능한 한 빨리  주인의 싸인 된 계약서를 받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계약서에2 months termination notice before or on a rent due date를 지키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하실 때 이 사항을 꼭 지킬 것을 염두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계약서에 싸인을 하시기 전에 또는 재계약 때 부동산 또는 주인과 미리 상의를 해 놓으시고 문서로 확인을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질문: 방을 세를 주었는데 집세를 안내는 세입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우선 일반 residential 계약서는 sub letting을 허용하고 있질 않습니다. 집주인과의 계약서에는sub letting 조항이 있을 것이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sub letting 조항을 어기고 방만을 세를 주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계약 위반을 하시게 되는 결과가 되니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가다residential  과 commercial sub letting 을  착각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residential  과 commercial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법 자체가 틀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약 위반인 경우 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인이나 부동산은 도와 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영국 내 법률 조언 자선단체인 CAB(Citizens Advice Bureau: www.citizensadvice.org.uk)dp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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