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해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영국에서 살다가 올해 두바이로 가서 1년 정도 있다가 오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비자 소지자라도 한꺼번에 6개월미만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봅니다.
ㅁ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신청자격
2012년 7월 9일자 이후에 배우자비자를 받은 사람은 5년간 영국에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6개월이상을 해외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해외에 나갔더라도 6개월이내에 영국에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다 할지라도 6개월이내에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6개월이상은 가능한 해외에 체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ㅁ 결혼상태유지
때로는 부부가 함께 해외에 나가지 않고 비자소지자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에도 결혼상태가 유지되면서 6개월이내에 다시 영국에 들어오는 경우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신청시에는 해외체류일수를 적는란이 없습니다.
ㅁ 시민권 신청시 문제
지난 5년간 해외에 토탈 얼마간을 체류했던 5년을 함께 살았고,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는 경우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시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즉, 시민권 신청시에는 영주권 신청시와는 좀 더 달리 배우자 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게도 해외체류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기까지 지난 1년간 총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총 450일이상 해외에 체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위의 기본 요구조건을 넘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서를 써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 질 때만 시민권을 받을 수있습니다.
ㅁ 현재 결혼상태가 깨진 경우
남편과 문제가 있어서 서로 관계가 깨져서 본국에 가 있는 경우, 그리고 영국인 배우자가 영국이민국에 그 관계가 깨진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즉,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한 시점으로 부터 60일까지만 배우자 비자가 유효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깨진 사유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비자신청자는 어떤 추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폭이 결정됩니다. 예를들면 가정 폭력에 의해서 관계가 깨진 경우는 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영주권 SET(DV)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비자 소지자는 6개월이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해외 체류가 가능하지만,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위의 일수들을 계산해 가면서 해외체류일정을 잡는데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