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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비자로 바꿀 경우 영주권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영주권 신청시기는 취업비자와 사업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모두 5년이 되면 가능하고, 두비자 기간동안 일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ㅁ 혼합해서 5년 후 영주권
워크비자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두가지 이상의 비자로 체류한 경우 두 기간을 합쳐 5년이 되면 가능합니다. 즉, T1모든비자(PSW제외), T2취업비자, T2종교비자, 솔렙비자, 특파원비자 등은 서로 혼합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비자나 EEA패밀리퍼밋 같은 기간은 서로 혼합할 수 없습니다.


 


ㅁ 해외체류일수 허용기간
각종 워크비자로 해외체류 개인일로 허용 일수는 지난 5년간 180일미만입니다. 그러나 워크비자로 업무차 해외 출장으로 그 이상을 해외에 체류한 경우 사유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출장을 갔을 경우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은 경우 대개 5년간 450일이내에서는 대부분 이상없이 영주권을 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거절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워크퍼밋 소지자가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 체류시에는 영주권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ㅁ 동반자 영주권 신청조건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자는 자녀와 배우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18세미만 자녀들은 언제 동반비자를 받았던 또 영국체류 일수와 관계없이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주비자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세 이상 자녀들은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외체류일 수를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6개월이상만 해외에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의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로서 동반비자자는주비자 소지자와 최근 2년간 영국에서 동거를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체류일수에 대해서는 묻는 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2년전에는 동반비자를 받아 2년간 영국에서 동거했어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ㅁ 결혼비자로 체류한 경우
영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혹은 동거로 2012년 7월 9일이전에 배우자비자를 혹은 파트너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2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9일 이후에 배우자비자 혹은 파트너비자를 받은 사람은 5년 될 무렵 28일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후 1년을 더 체류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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