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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영국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에는 언제까지 입국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주권 및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해외에 얼마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A: 배우자비자 시작일로부터 4주 이내에 영국에 입국하면 되고, 배우자비자 소지자들은 영주권 신청시 해외체류 일수를 계산하지 않지만, 시민권 신청할 때에는 5년간 450일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과 영국입국 
먼저 배우자비자 신청시에 원하는 출국일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비자를 출국일로부터 90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신청시 약 3개월 이내에서 원하는 일자에 출국할 것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신청인이 적은 원하는 출국일에 맞추어 비자가 시작되는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으면, 그 원하는 출국일 혹은 그 이후에 출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정상 출국일을 뒤로 더 미루고자 한다면, 28일이내에 입국해야 할 것입니다.



ㅁ 배우자비자 연장과 영주권 신청시기 
배우자비자는 처음 2년 6개월을 받게 되고, 추후에 2년 6개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배우자비자를 받아 처음 영국 입국하는 날 영국공항에 찍힌 입국일부터 시작해서 만 4년 11개월 2일이 되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리 늦게 출국해도 비자시작일로부터 28일이내에는 영국에 입국하라는 말입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28일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추후에 연장 할때에 우편으로 연장해서 심사기간등을 활용해서 충분히 시간을 확보하면서 최대한 늦게 우편으로 연장을 받는다면 그것을 조금은 만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ㅁ 영주권 신청시 해외 체류일수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해외체류일수를 기록하는 란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해외에 체류한 일수가 얼마나 되었던 상관없이 영주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써야 하고, 그 사유가 설득력이 없으면 영주권이 거절 될 수 있기에,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ㅁ 시민권 신청시 해외 체류일수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비자를 받았더라도 시민권 신청할 때에는 시민권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으로 5년간 총 450일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했어야 하고,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그 중에서 최종 마지막 년도에는 총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초과한 경우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사유서가 받아들여질 때에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정들을 감안해서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부터 시민권 신청할 때 까지 여행계획들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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