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과 결혼하면 그 나라 국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요? EU인과 결혼하면 유로피안으로 영국에 살수 있지 않나요? EU인과 국제결혼하고 영국체류허가와 시민권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A: EU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EEA패밀리퍼밋을 받아야 하고, 이를 받고 영국에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국제결혼을 한 경우 국적과 체류신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국제결혼과 국적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바로 국적이 바뀌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바로 바꾸어 주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할지라도, 그 나라 국적법에 따라 일정기간 함께 그 나라에 가서 거주해야 그 나라 국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그렇습니다.
따라서 EU국적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EU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배우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비자로 그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간동안 살아야 그 나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한국인이 영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영국인 배우자비자로 영국내에서 5년을 함께 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후에 1년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어서 영국인과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영국내에서 총 6년을 살아야 영국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네델란드나, 독일이나 이태리 등 유럽 어느 나라 사람과 결혼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국적을 취득하기까지는 대개 3~6년정도의 결혼생활이 그 나라에서 필요합니다.
ㅁ 유럽인과 결혼으로 영국체류
유럽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EEA패밀리퍼밋을 받아 영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영국에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국에서 전환할 수 있고,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입국하기 전에 이를 받아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첫 6개월을 받을 수 있고, 영국에서 6개월이내에 다시 신청해서 5년짜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에 EEA패밀리퍼밋을 가지고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날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EA패밀리퍼밋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아니라, EEA시민권자가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영국에서 경제생활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EEA시민권자는 영국에서 6개월간 무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지난 5년간 어떤기간 한번이라도 한꺼번에 6개월이상 무직인 경우에는 EEA패밀리퍼밋 소지자의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점 미리알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ㅁ 피앙세는 EEA패밀리퍼밋 안돼
영국인과 결혼을 위해 피앙세비자를 해외에서 6개월짜리를 받아서 영국에 와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지만, 유럽인과의 결혼을 위해서는 피앙세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EEA패밀리퍼밋은 반드시 결혼을 한 사람들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상 동거한 경우에는 이를 결혼한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간주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난 2년간 동거한 증명을 해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671 | 이민 칼럼- T2G취업비자 중 직급, 연봉 변동한 경우 | hherald | 2014.03.24 |
670 |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노리치 시티 vs 기성용의 선덜랜드 | hherald | 2014.03.24 |
669 | 김태은의 온고지신- 만나야만 한다 | hherald | 2014.03.17 |
668 | 목회자 칼럼- 사도신경 24 | hherald | 2014.03.17 |
667 | PSW비자 대신 T1GE비자 극소수 선발 | hherald | 2014.03.17 |
666 |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김보경의 카디프 시티 vs 풀럼 | hherald | 2014.03.10 |
665 | 김태은의 온고지신-고개를 들라 | hherald | 2014.03.10 |
» | 이민칼럼- 국제결혼과 그 나라 국적 문제 | hherald | 2014.03.10 |
663 | 목회자 칼럼- 사도신경 23 | hherald | 2014.03.10 |
662 | 목회자 칼럼- 사순절(四旬節, Lent)을 버려라. | hherald | 2014.03.03 |
661 | 부동산 상식- 부동산구매Tip(5): Financing | hherald | 2014.03.03 |
660 | 김태은의 온고지신- 주변정리를 잘해야 | hherald | 2014.03.03 |
659 |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캐피탈원컵 결승: 맨체스터 시티 v 기성용의 선덜랜드 | hherald | 2014.03.03 |
658 | 목회자 칼럼- 사도신경 21 | hherald | 2014.02.20 |
657 | 이민칼럼-두가지 워크비자 영주권 어떻게 받나? | hherald | 2014.02.20 |
656 | 부동산 상식- 부동산구매Tip(3): Leasehold 와 Freehold? | hherald | 2014.02.20 |
655 | 김태은의 온고지신- 고생 고생하여 | hherald | 2014.02.20 |
654 |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이청용의 볼튼 챔피언십 31라운드 경기 | hherald | 2014.02.20 |
653 | 목회자 칼럼- 사도신경 20 | hherald | 2014.02.10 |
652 | 목회자 칼럼-사도신경 19 | hherald | 2014.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