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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2010년 4월 6일이전에 받은 주재원비자로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반비자를 가진 부인을 제외하고도 주비자 소지자와 동반자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비록 부인이 영국에 체류하지 않아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없을지라도, 현재 자녀가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부인없이 남편이 아이와 함께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모 중 한사람이 없을때 자녀들의 비자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자녀동반 영주권신청
영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 중의 한사람이 없다할지라도 영주권 신청하는 부 혹은 모가 주 비자소지자라면, 그 자녀들도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비자 소지자가 빠지고, 동반자끼리만 영주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반드시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만 동반자는 영주권을 함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ㅁ 양부모 신청 비자신청
영국이민국은 몇년전부터 부 혹은 모가 혼자 비자를신청하면서 자녀를 동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영국입국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가 함께 영국에 있는 조건에서만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반자녀란 반드시 18세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국내에서의 연장할 때 문제가 다릅니다. 영국내에서 연장 신청하는 것은 비자(visa)가 아니고 체류허가로 이를 Leave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류허가 Leave to Remain, 영주권 Indefinite Leave to Remain 등 이라고 합니다. 이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 혹은 모가 자녀들과 함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선상에서 영주권도 주비자 소지자만 영주권을 신청하면, 부모 중의 한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 자녀들이 동반으로 있는 경우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18세이상 자녀 영주권 문제
18세이상 성인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해외에서 국경을 넘기전에 신청하는 것이 비자(visa)이기에 이는 반드시 18세미만인 경우에만 동반비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연장할 때에는 비록 18세가 넘었다 할지라도 비자로 연장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체류허가(Leave to Remain)로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영주권 신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18세가 넘었다 할지라도 현재 경제적독립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고, 현재 동반자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할 때에 18세이상된 동반자도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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